서 초 소 방 서 수신 서울방배경찰서장 (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 소방차량 과태료 면제 요청(위반일자 2022.7.27)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2항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긴급자동차 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라. 도로교통법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2. 우리서 소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재난출동 중인 차량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내용 상황종료시간 비고 가. 요청내용:과태료 면제요청 1건(붙임1∼2참조) 나. 위반내용: 붙임 1. 과태료 면제 요청서(서초소방서) 1부. 2. 과태료 의견진술 증빙서류 1부. 끝. 서 초 소 방 서 장 담당자 남종현 진압1대장 김태곤 119안전센터장 10/04 고태근 협조자 시행 잠원119안전센터-23324 ( 2022.10.04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반포동) / 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34-0119 /전송 02-599-0119 / jhnam4372@seoul.go.kr / 부분공개(6)
26924488
20221005060534
본청
잠원119안전센터-23324
D00000463456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