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 우리시와 계약한 아래 건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1. 계 약 건 명 : 2. 계약상대자 가. 상 호 : 나. 주 소 : 다. 대표자 : 라. 사업자등록번호 : 3. 지연배상금 : - 산출근거 : 4.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위약금및지체상금 5. 부과 및 징수방법 :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부과 결의 후 대가 지급시 상계처리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감독)조서 1부. 끝.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권선미 재무과장 10/04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50627 ( 2022.10.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4 /전송 02-768-8880 / jin0517@seoul.go.kr / 부분공개(7)
26924467
2022100506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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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50627
D00000463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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