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노원구 도시관리과-20285(2022.09.15.)호와 관련입니다. 2. 노원구 도시관리계획(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2년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2.07.13) 심의결과(수정가결)에 따라 재열람공고 등을 완료하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요청이 있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이수진 도시관리운용팀장 소석영 도시관리과장 10/04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6292 ( 2022.10.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88 /전송 02-2133-0738 / sujin7114@seoul.go.kr / 대시민공개
26923971
20221005060534
본청
도시관리과-26292
D000004634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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