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9월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청렴교육 결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0198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상욱 김덕기 최광운 10/04 유재명 협 조 요금과장 신경숙 현장민원과장 송정자 급수운영과장 이규희 시설관리과장 윤복철 9월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청렴교육 결과 2022. 9. 30.(금)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9월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청렴교육 결과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기관장 정례교육 결과임 Ⅰ 추 진 근 거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행정지원과-20424(2022.3.31.)호 □「2022년 청렴도 향상 계획」, 행정지원과-22638(2022.5.17.)호 Ⅱ 교 육 결 과 □ 일 시 : 2022. 9. 30.(금) □ 교육대상 : 사업소 전 직원 □ 교 육 자 : 사업소장 □ 방 법 : 비대면(또는 직접 전달) 교육 ㅇ 방역 및 복무지침에 따라 비대면(업무메일 전파) 교육 실시 □ 내 용 ㅇ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근절 ㅇ「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음주운전 처분기준 ㅇ 복무규정 준수 철저 Ⅲ 교 육 내 용 □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근절 ㅇ 개 념 :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주요 사례 >>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헤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반복적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림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ㅇ 발생 시 조치사항 직장 내 갑질 행위자 처벌 강화 / 관리자 연대책임과 해당기관 불이익(페널티) 적용 - (가해자) 무관용 인사원칙, 엄중하고 강하게 불이익 조치 · 사실관계 확인 시 직무배제, 승진 및 후생복지 혜택 배제, 징계의결 등 - (관리자) 관리 연대책임 및 해당기관 인사?복지 등 페널티 적용 · 각종 평가 시 등급하향, 근무평정 불이익, 포상 원천배제와 필요 시 인사조치 - (총무과) 피해자 신변보호 ?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로 2차피해 예방 신고?접수 상 담 실태조사 후속조치 모니터링 (피해자?목격자) ( 고충상담원 ) ( 총 무 과 ) ( 총 무 과 ) ( 기 관 장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음주운전 처분기준 유 형 별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 감봉이상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이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강등이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강등이상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정직이상 사망사고의 경우 해임이상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 정직이상 인적 피해 후 도주 해임이상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이상 □ 복무규정 준수 철저 ㅇ 출·퇴근시간 준수, 무단이석금지, 사적목적의 출장, 허위로 수당을 수령하는 행위(부정출장, 초과근무) 금지 ㅇ 초과근무 시간 중 업무관련 이외 활동 금지 - 체력단련실 이용, 외부 운동, 취미활동 등 ㅇ 휴가사용 지침 준수 - 복무관리시스템 사전 등록 및 결재 철저 - 특별휴가 사용 시 사용목적 준수(필요 시 증빙자료 보관) ㅇ 유연근무제 활용지침 준수 - 초과근무 자제, 출퇴근(지문인식) 기록 철저 ㅇ 야간보안점검 철저 및 당직근무(제어실 포함) 시 정위치 근무 Ⅳ 행 정 사 항 □ 연휴(개철절, 한글날 등) 활용 집중휴가 실시 ㅇ 10월 연휴(개천절, 한글날) 전·후 기간 활용 집중휴가 실시 - 연가, 성과우수자 휴가(사가독서 등) 등 적절히 활용 ㅇ 비상연락망 정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ㅇ 휴가 후 사무실 출근 시 건강상태(코로나19 등) 확인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신속 보고 ㅇ 매일 출근시 부서원들의 출근여부, 건강상태, 코로나19확진자 등 확인 ㅇ 근무시간 중에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조치 - 건강이상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및 퇴근 조치 등 □ 공직기강 준수 자율점검표에 따른 자가 진단(자율점검) 실시 공직기강 준수 자율점검표 ◎ 10대 주요 점검 항목 구분 점 검 항 목 확인 ? (출·퇴근 관리)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하였는가? ? 출·퇴근 및 식사 시간(중식 12~13시, 석식 : 19시 이전까지) 준수 Y/N ? (유연근무) 유연근무제 활용규정은 준수하는가? ? 사용 목적에 맞는 유연근무제 신청과 활용지침 준수 ?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사용 시 출·퇴근 등록(지문인식) ? 유연근무제 시간 중 업무관련성 없는 행위 불가 Y/N ? (출장) 공무수행 목적의 출장을 신청하고 출장명령 시간은 준수하였는가? ? 개인적 용무를 위한 출장명령 신청 불가 ? 출장시간 준수 및 출장복명서 상신 Y/N ? (근무) 장시간 이석·휴식 등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가? Y/N ? (음주) 식사, 야간(당직, 제어실)·비상근무 중 음주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Y/N ? (초과근무) 초과근무명령 신청의 사유는 적절하고, 필요시간은 적정한가? ? 운동, 학습, 동영상 시청, 취미활동 등 업무관련성 없는 행위 불가 Y/N ? (복무관리) 개인 복무사항(휴가 등)의 등록을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는가? ? 개인복무 사항의 사전 등록(복무관리시스템) ? 각종 휴가(연가, 공가, 특별휴가 등) 사용 지침 준수 Y/N ? (보안관리) 퇴근 전 중요 자료(서류, PC)를 방치하지는 않았는가? ? 업무PC의 종료 여부 확인 ? 서류캐비닛, 책상서랍 잠금 상태 확인 ? 쓰레기통, 복사기 등 중요 인쇄물 방치 여부 확인 Y/N ? (중대범죄) 성폭력, 음주운전, 괴롭힘 등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가? ?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 괴롭힘, 따돌림 등 부적절한 행위 ? 하급자에 대한 막말, 폭언, 비상식적인 업무지시 행위 ?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직원의 행위 예방을 위한 활동 ? 해당 행위를 인지할 경우 적극적인 사실조사 요구 Y/N ? (방역수칙)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 이상증세, 감염가능성 등이 있을 경우 코로나 검사 실시 ? 올바른 방법으로 실내마스크 상시 착용 Y/N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의 운전 (※ 성인 기준 술 1~2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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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청렴교육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0198 생산일자 2022-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욱 (02-3146-5012) 관리번호 D00000463531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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