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가을철 쪽방촌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8149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박성규 임종춘 10/04 은용경 협 조 2022년 가을철 쪽방촌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2022. 10.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가을철 쪽방촌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가을철 쪽방촌 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불량 시설물 개·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쪽방촌 안전점검 개요 ○ 추진기간 : ’22. 10. 11.(화) ~ 11. 25.(금) ※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일정 조정 가능 ○ 방 법 : 전문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점검 의뢰 ○ 내 용 : 안전 점검 및 노후·불량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실시 개선 사항 점검대상 시설물 현황 자치구 대상지역 쪽방건물 점검대상 시설물(개소) 동 호 계 전 기 가 스 최근 3년간 점검 실적 점검시기(기간) 점검 완료(개소) 현장 조치(건수) 계 전 기 가 스 계 전 기 가 스 2 세부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자치구별 세부 추진일정 수립 및 전수점검 시행 ○ 전문기관(전기·가스안전공사)·쪽방상담소와 협의하여 실시 세부 추진 내용 ○ 시설물 점검 추진일정 :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추진기간 : ’22. 10. 11.(화) ~ 11. 25.(금) ※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일정 조정 가능 - 전기·가스시설물 : 전문기관 및 쪽방상담소와 추진 일정 협의 ?전기 :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서울서부지사) ?가스 : 한국가스안전공사(서부지사, 남부지사) ○ 시설물 점검내용 - 전기 : 인입구 및 옥·내외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접지저항 측정, 부점등, 노출테이프 접촉 상태, 배전함 파손 여부 등 - 가스 : 배관·연소기·용기 상태,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작동여부, 습기로 인한 시설 부식 여부 등 ○ 점검결과 부적합(개선권고) 시설물 조치사항 - 전수 점검결과 부적합(개선권고) 시설물은 건물주에게 시정 조치 권고문 발송 -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적합 시설물은 현장 점검 즉시 개·보수 조치 ○ 점검자 코로나19 감염 방지 철저 - 점검당일 점검자는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 조치 후 점검 실시 3 행정사항 서울시(자활지원과) ○ 시설물 안전 점검 상황 총괄 관리 ○ 소요예산 지원 - 지원방법 : 4/4분기 쪽방상담소 운영지원금(특별사업비)으로 자치구 재배정 - 예산과목 : (부서)자활지원과, (정책)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 (성과)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강화, (단위)노숙인자활지원, (세부)쪽방거주자생활 안정지원, (편성)민간이전, (통계)민간위탁금 ※ 부적합시설물 재점검 추가비용은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금으로 지원하며, 시설물 점검·보수시 추가 확인되는 노후·불량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은 별도 지원(실시 결과 보고시 추가 소요액 신청) 자치구 ○ 전문기관·쪽방상담소와 협의하여 세부 추진 일정 수립 ○ 시설물 안전 점검 예산 교부(→ 쪽방상담소) ○ 쪽방상담소 별 시설물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서울특별시) ※ 점검 결과 보고서 예시(붙임2) 참조 쪽방상담소 ○ 쪽방 전기·가스·소방시설물 점검 누락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 점검 일정을 쪽방 관계자(소유자, 관리인) 및 거주민에게 사전 안내 등 ○ 시설물 현장점검 시 전문기관·소방서에 대한 현장 지원 ○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 비용 지급 전문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점검항목별 점검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치 실시 ○ 부적합(개선 권고) 시설물에 대한 시정 권고 공문발송(→ 건물주) ※ 권고문 예시 붙임3 참조 붙임 1. 쪽방 시설물 안전 점검 예산 산출 내역 1부. 2. 점검 결과 보고서 예시 1부. 3. 부적합 시설 개선 요청 공문 예시 1부. 끝. 붙임1 쪽방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산출 내역 자치구별 점검 대상 및 비용 자치구 대상지역 구분 점검 시설물 수 점검단가(원) 소요액(원) 점검단가 및 산출근거 붙임2 점검결과보고서(예시) ※ 작성안내사항 등은 삭제 후 작성·제출 2022년 가을철 쪽방밀집지역(ㅇㅇㅇ쪽방상담소) 전기·가스 시설물 안전검검 및 개·보수 실시 결과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2. 00. 00 ~ 00. 00 ○ 점검대상 : 총 0,000개소(전기 000개소, 가스 000개소) ○ 소요예산 : 금0,000,000원(전기 0,000,000원, 가스 0,000,000원) ※ 점검대상은 전기(계량기), 가스(LPG사용가구) 등 점검 시설물 기준으로 작성 점검 결과 ○ 전기 시설물 점검 - 점검일 : 0일(2022. 00. 00 ~ 00. 00) - 점검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ㅇㅇㅇ외 0명(연인원 00명) - 점검 시설물 수 : 000개소(000개소 유상점검/ 00개소 무상점검) -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개보수 후 점검 시 개보수 건수(개선권고 아님) 건물주에게 개선권고 공문 발송 적합 개선 권고 단자조임 분진제거 차단기 교체 전선 정리 기타 (경미한 수리) - - - - - - - - ?점검 미실시 시설 : 00개소(사유: 부재 00, 철거 00 ...) ○ 가스 시설물 점검 - 점검일 : 0일(2022. 00. 00 ~ 00. 00) - 점검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ㅇㅇㅇ외 0명(연인원 00명) - 점검 시설물 수 : 000개소 -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개보수 후 점검 시 개보수 건수(개선권고 아님) 건물주에게 개선권고 공문 발송 적합 개선 권고 자동 차단기 중간 밸브 고무 호스 가스 보일러 시설 철거 기타 (경미한 수리) - - - - - - - - ?점검 미실시 시설 : 00개소(사유: 부재 00, 철거 00 ...) 점검 사진 ○ 전기 시설물 점검 ○ 가스 시설물 점검 ※ 사진 용량을 줄이는 방법 안내(제출 시 본 문장 삭제) ?사진을 한글문서에 첨부한 후, 사진을 우클릭하여 “다른이름으로 저장”후 다시 첨부함 예산 집행 내역(단위 : 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잔 액 집행액 산출내역 계 0 0 0 전기 0 0 0 가스 0 0 0 가구별 점검 내역 및 조치사항 ○ 전기 시설물 연번 대상 가구주 쪽방 밀집지역명 도로명 주소 층 점검·개보수 결과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계 000호 적합 000호, 부적합 000호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1 홍길동 ㅇㅇㅇㅇ길 00, 000호 1 적합 2 ㅇㅇㅇㅇ길 00, 000호 B1 개선권고 3 4 5 6 7 8 9 999 ○ 가스 시설물 연번 대상 가구주 쪽방 밀집지역명 도로명 주소 층 점검·개보수 결과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계 000호 적합 000호, 부적합 000호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1 홍길동 ㅇㅇㅇㅇ길 00, 000호 1 적합 2 ㅇㅇㅇㅇ길 00, 000호 B1 개선권고 3 4 5 6 7 8 9 999 붙임3 부적합 시설 개선 요청 공문 예시 제목 : 임대 건물의 노후·불량시설물 개선 요청 1.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시립ㅇㅇㅇ쪽방상담소에서는 쪽방 밀집지역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귀 임대 건물의 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불량 시설물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시설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건물 : 서울시 ㅇㅇ구 ㅇㅇㅇㅇ로 00 나. 점검일자 : 2022. 0. 0. 다. 점검내용 : 전기·가스시설물 안전 점검 라. 점검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의뢰 마. 점검결과 및 조치 요청사항 ○ 전기시설 : (예시) 누전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 재점검 및 조치 필요 분전함 접지 미시설로 전문가 조치 필요 ○ 가스시설 : (예시) 용기보관함 가연성물질 사용 → 용기보관함 불연재료 사용 염화비닐호스 호스콕 사용 → 염화비닐호스 퓨즈콕 사용 바. 문의사항 : 쪽방상담소 담당자 또는 안전공사 전화 문의 ○ 전기안전공사(ㅇㅇ지사) : 02-0000-0000 ○ 가스안전공사(ㅇㅇ지사) : 02-0000-0000 ○ ㅇㅇㅇ쪽방상담소 : 02-0000-0000. 끝. ※ 쪽방상담소에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공문으로 건물주에게 우편 통지 (점검결과 및 조치 요청사항은 ‘예시’를 참조하여 시설별 사례에 맞게 작성) ※ 쪽방건물주의 성명과 주소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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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을철 쪽방촌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8149 생산일자 2022-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규 (02-2133-7593) 관리번호 D0000046350790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