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소재지)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1459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산업지원팀장 뷰티패션산업과장 최나현 권영규 10/04 조혜정 비영리법인(소재지) 변경 검토 보고 2022. 9.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 비영리법인 소재지 변경(신청) 검토보고 의 비영리법인 소재지 변경(신청)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법인개요 법 인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설립목적 ? 목적사업 ? ? ? ? ? Ⅱ 비영리법인 소재지 변경 '적정성' 검토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 법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검토내용 ? 제출서류 - 서울시 비영리법인 소재지 변경관련 http://news.seoul.go.kr/gov/archives/78770 제출서류 검토사항 검토결과 등록변경 신청서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변경신청 양식 또는 정관 (변경사항이 반영된 회칙)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 ① 목적(영리 아닌 사업) ② 명칭(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③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사가 3인 이상일 것)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이사회 회의록 ?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 의결사항 적정 여부( 기타서류 ?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1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검토 결과 : ? 는 서울특별시에 소재지 변경 에 따른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 제출서류 검토 결과, 의 소재지 변경을 ◆ 위 치 : ◆ 확인일 : Ⅲ 허가조건 「민법」및「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주무관청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 제외)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함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가. 등기를 해태한 때 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바.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Ⅳ 향후일정 비영리법인 허가증 재발급 및 전산(입력) ? 서울시 붙임 : 1. 제출서류 각 1부. 2. 허가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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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소재지)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뷰티패션산업과
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1459 생산일자 2022-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나현 (02-2133-8767) 관리번호 D00000463494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