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1502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본부장 김소연 김득삼 김경미 10/04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0. 문 화 본 부 (박 물 관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제정내용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제정사유 ○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에서 수준 높은 소장품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박물관 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영 목적 명시(안 제1조) - 수준 높은 소장품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근거 명시 ○ 기금의 적용범위 및 소장품의 용어 명시(안 제2조) - 기금의 적용범위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및 서울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소장품” 정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 ‘박물관자료’와 ‘미술관자료’ ○ 기금 운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 규정(안 제3조~제14조) -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위원 해촉규정 등 ○ 기금의 존속기한 및 다른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15조~제16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12.31.(존치 필요여부에 따라 연장할수 있음) Ⅱ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22.08.25.~2022.9.14.(20일 간) ○ 제출의견 : 해당없음 Ⅲ 법제심사 결과 ○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 회의록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준용 Ⅳ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2.10.13. ○ 시의회 안건 제출 '22.10.17. ○ 시의회 조례안 상정, 심의·의결 '22.11.~12. ○ 조례안 공포·시행 '22.12.30. 붙임 1.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26922071
20221005060534
본청
박물관과-1502
D000004635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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