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1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35369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류경준 이은규 박성열 10/04 최태영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1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0.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제314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포을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22. 9. 21. 제314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2. 9. 28. 제314회 본회의 의결 ○‘22. 9. 28.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구) ○ 주요내용 : "한옥밀집지역"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르도록 함. (안 제2조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밀집지역"이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 3.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밀집지역"이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 3. (현행과 같음) 검토의견 : 수용 ○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한옥밀집지역" 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와 병행 운영됨에 따른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정비하기 위해 2018년1월4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2018.07.05.시행)을 통해 두 조례가 통합됨 ○ 동 개정 조례안은 인용 조례명을 안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계획(안) ○‘22. 10. 0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제출 ○‘22. 10. 13.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2. 10. 17.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31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5369 생산일자 2022-10-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경준 (02-3706-1511) 관리번호 D00000463551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