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포 소 방 서 수신 마포구청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신고)서 제출 1. 소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관련입니다. 3. 마포소방서 119구급대 운영과 관련하여 구급차량의 말소 통보(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차 장비는 부서장비로 변경되어 예비로 사용. 붙임 1.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5부. 2. 자동차등록증 5부. 3. 차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5부. 끝. 마 포 소 방 서 장 담당자 정지용 구급팀장 권영중 재난관리과장 10/04 강성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296 ( 2022.10.04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팀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61 /전송 02-715-0915 / aiger1@seoul.go.kr / 부분공개(6)
26921419
20221005060534
본청
재난관리과-24296
D000004634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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