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2404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서이수 박희원 강지현 10/04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0.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2. 8. 29. 윤영희 의원 등 20명 발의 ㅇ ’22. 9. 23.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ㅇ ’22. 9. 28.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ㅇ ’22. 9. 28. 집행부 이송 □ 개정안 내용 ㅇ 안건명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 등 20명 ㅇ 주요내용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목적과 사업범위의 현행화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복지증진, 아동의 권리 보장,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 제3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산, 아동ㆍ청소년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2.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3.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국내ㆍ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6.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사업 7. 여성관련 시설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8.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9.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및 관리 10.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관리 및 육성사업 11.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산,아동ㆍ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2.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행한다. 1.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2.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3.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교육 및 자문 4.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5.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당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 6. 국내외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교류 및 민간 협력 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업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산, 아동ㆍ청소년정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취ㆍ창업 역량강화, 사회참여활동 촉진, 복지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설 및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 - 여성가족재단의 목적을‘아동의 권리 보장,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여성가족재단의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시장의 재단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를 규정함(안 제16조) □ 검토의견 : 수용 ㅇ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목적과 사업 범위를 현행에 맞춰 재정립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ㅇ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ㅇ ’22. 10. 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2. 10. 12.~13.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ㅇ ’22. 10. 17. 개정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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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2404 생산일자 2022-10-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이수 (02-2133-5010) 관리번호 D00000463515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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