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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4387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호진 류정현 이성희 10/04 김용태 2022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22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영등포소방서 ’22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동절기 대비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임 Ⅰ 추진 배경 □ 관련 법령 ㅇ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ㅇ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ㅇ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0조 (비상소화장치의 조사) ㅇ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추진 목적 ㅇ 유사시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정밀 점검 ㅇ 소방용수시설 동파 방지 등 겨울철을 대비한 선제적 조치 ㅇ 출동여건 열악지역 지리조사 병행 실시로 재난대응 태세 강화 Ⅱ 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 : 3,357개소 합계 소계 (지상+지하) 소화전(99.6%) 저수조 (0.4%) 급수탑 (0%) 지상식(29.9%) 지하식(69.7%) 3,357 3,345 1,005 2,340 12 0 □ 비상소화장치 : 88개소 (일체형 42 / 분리형 46) ※ 호스릴형 39 계 현장대응단 여의도 당산 대림 신길 88 40 2 5 28 13 □ 비상소방용수 : 21개소 (하천, 사설저수조 등) Ⅲ 추진 계획 □ 기 간 : 2022. 10. 11.(화) ~ 11. 18.(금) □ 조사구분 : 일제 조사·정비 (동절기 대비) □ 조사대상 : 3,357개소 ㅇ 공설 소방용수시설 : 3,357개소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 사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의한 자체적 관리 ㅇ 비상소화장치 : 88개소 ㅇ 비상소방용수 : 21개소 ※ 추가 및 폐쇄 등 변동사항 정비 후 현황 제출 □ 조사방법 ㅇ 자체계획 → 현장확인 → 조사·점검 → 결과확인 → 기록보존 ※의용소방대 합동 조사·정비 미실시 Ⅳ 중점 추진사항 □ 소방용수시설 조사 ? 점검 ㅇ 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 점검 - 소화전 몸통, 관구, 스핀들 개폐 여부, 몸통의 균열 및 동파위험 여부 - 구조 ? 용량 ? 수압 ? 수심 ? 수량의 감수 여부, 기반에서 수면과의 거리 -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매몰, 단수, 임시폐전 현황 등 관리 철저 ㅇ 소방차량의 진입가부 및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 ? 정차금지 단속 적극 추진 - 소방용수시설 주변 노점, 장기 적치물 등 즉시사용 장애요인 제거 - 시설 주변 토사 및 쓰레기 투기 방지 ? 제거 등 환경정리 병행 실시 ㅇ 소방용수시설 위치 및 보조시설 설치 상태 확인 - 소방용수시설의 정확한 위치 관리를 위한 위도 ? 경도 좌표 파악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표지 설치 현황 확인 - 뚜껑의 지반 침하 지상돌출로 인한 차량 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ㅇ 소방용수시설 119행정정보시스템 현행화(성과평가 반영) 및 정보 파악 - 소방용수시설 최신 사진 및 정확한 위치도 등록 - 추가정보(지하식 소화전 심도, 제수변 유무, 규격 등) 조사 후 입력 지상식 소화전은 심도 입력×(보온대상 아님) - 소화전 신형 맨홀 뚜껑 수량 파악(보고 서식에 입력) - 소화전 도색 대상 파악(보고 서식에 입력) □ 비상소화장치 조사 ? 점검 ㅇ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파악 - 비상소화장치함 적재비품 부족수량 파악 및 보충 - 비상소화장치와 소화전 연결 환경 및 방수 가능성 확인 - 분리형 비상소화장치의 소화전과 거리, 연결 가능성 등 파악 - 장치함 사용방법(픽토그램) 관리상태 및 적정 여부 확인 - 비상소화장치 내용물(①비상소화장치함, ②소방호스, ③관창)의 검정 여부 확인 - 비소함 동결방지를 위한 외관점검 및 잔수 제거(펌프, 배관, 릴호스 내 잔수 제거) ㅇ 비상소화장치의 사용 장애 요인 제거 - 즉시 방수를 위한 적정 내용물 비치 여부, 수관 등 보관 상태 확인 - 장치함 내 ? 외부 적치물 제거, 잠금장치 ? 파손 등 사용상 장애요인 확인 ㅇ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 ? 훈련(결과 제출) - 유사시 대비 지역별 주민 자위소방능력 배양 - 119 화재 신고 및 소방차 유도요령 교육 병행 - 비상소화장치 설치 목적 ? 용도 안내 및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등 ?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에게는 사용법 리플릿 등 배포 ☞ 훈련 실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 철저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훈련결과 입력 화면(예시) □ 소방용수시설 ? 비상소화장치 동결 방지 <보온조치> [ 동결현상 ] 물은 통상 0℃ 이하가 되면 얼음으로 되는 성질을 가지며 이를 동결이라 함. 동결로 이어지려면 유동성이 없어야 하며, 물이 얼 때는 약 9%의 체적팽창을 야기시켜 밀폐된 장치에 있어서는 약 250㎏/㎠ 이상의 높은 압력을 발생시켜 기기를 파손시키거나 기능을 상실케 함 소방용수시설 ㅇ 추진방안 - (보온조치) 보온 취약 소화전 제수변 ? 관로 점검 및 보온재 투입 - (잔수제거) 소방용수시설 조사 또는 사용 후 배관 내 잔수 완벽히 제거 ㅇ 동절기 제수변 관리방법 - 규정대로 설치된 시설은 개폐와 상관없이 동파될 우려는 없으나, 소화전 노후도 ? 주변환경 ? 지역 특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방 또는 폐쇄 선택 ※ 동절기 제수변 개방 ? 폐쇄 장단점 비교 ☞ 붙임 참조 비상소화장치 ㅇ 주요사례 - 비상소화장치 사용 후 호스 내 잔수로 인하여 호스동결 발생 - 가압펌프 내 잔수가 동결 ? 팽창되며 펌프 부속품 파손 ㅇ 추진방안 : 겨울철 일제조사 시 잔수 여부 외관점검 및 잔수제거 ※ (필요시) 의용소방대원 등 활용하여 제거(제거요령 별도 교육) ㅇ 세부요령 : 배관 ? 릴 호스 내 잔수 제거 - (릴 호스) 관창 분리 후 호스를 끝까지 전개하여 잔수 제거 ※ 호스릴 잔수 제거 젠더(공기호흡기 압력 이용) 구입 및 활용 가능 성동, 중랑 등 소방서 특수시책 추진 사례(정책제안 게시판 8863호 등) 참조 - (배 관) 호스 분리 후 배수밸브 개방 펌프 내 잔수 (배수밸브 개방) 호스-소화전간 잔수 (호스분리 후 제거) 호스 내 잔수 (전개 후 제거) □ 노후 소화전 조사 ㅇ 대 상 (1992.1.1. 이전) : 222개소 (전체 3,345개 대비 6.6%) ※ 노후대상 선정 기준 : 지방공기업법 수도 시설물의 내용연수 30년 준용 (소방관계법령 상 소화전의 내용연수 및 노후기준 없음) ㅇ 노후 소화전 관리 - 연 2회 정밀조사 시 상태에 따라 A~D 등급으로 분류 : A(이상없음), B(상태양호), C(중점관리/향후교체), D(교체필요) -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및 개선 설치된 소화전은 차후 노후 소화전에서 제외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기본정보 ‘개선설치일’ 항목 활용 (재난대응 ? 소방용수 ? 용수기본관리 ? 소방용수/비상소화장치 ? 기본정보) ※ (변경사유) 교체, 이설 등 사유로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신형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최초설치일 기준으로 분류 시 노후 소방용수시설(30년 이상)으로 구분되어 실제 설치현황과 상이한 경우 발생 [ 적용예시 ] 1) 소화전/비상소화장치의 위치는 변동 없으나 실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노후 소화전 교체, 형식변경, 비상소화장치 함 교체·호스릴 개선 등 (맨홀만 정비한 경우 제외)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2)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이설되면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 및 이전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 적수발생 방지 방법 교육 ㅇ 기 간 : 2022. 10. 11.(화) ~ 11. 18.(금) ※ 일제조사 전 필수 실시 ㅇ 교육대상 :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전 직원 ㅇ 교육내용 - 적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동영상 시청 및 적수 발생 사례 교육 - 소화전 점검 중 제수밸브 착오에 의한 다른 시설 밸브 조작 확인 철저 ☞ 소화전 점검 동영상 소방서(용수담당) 배포 [ 소화전 밸브 개폐 방법 ] ? 밸브 개방시 : 소화전용 밸브(①) 개방→제수변 밸브(②) 서서히 개방 ? 밸브 폐쇄시 : 제수변 밸브(②) 서서히 폐쇄→ 소화전용 밸브(①) 폐쇄 ※ 제수변 밸브 및 소화전용 밸브 완전 폐쇄 여부 반드시 확인 □ 지리조사 병행 실시 [ 지리조사 내용 ] -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 교통상황 -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 건축물의 개황 -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최우선 파악 필요 대상 ? MDT(네비게이션) 상 도로가 표출되지 않거나 지번 직근까지 안내하지 못 하는 곳 ? 잘못 진입 시 출동차량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곳(좁은 도로, 고지대, 계단 등) ? 긴급자동차 특례에 따라 MDT 안내보다 경로 단축이 가능한 곳(좌?우회전, U턴, P턴, 일방통행로 등) ㅇ 지리조사부 작성 및 전파 - (사유발생) 관내 도로공사, 재개발 등 특이사항으로 인한 출동 장애요인 발생 시 - (안전센터) 지리조사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작성하여 재난관리과 보고 ☞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공사구간, 불통사유 및 약도 등 기입 - (소 방 서) 출동여건 변동사항 전 직원 공지 및 인접 소방서, 본부(방재센터) 통보 ㅇ 지휘관의 의무 - 현장지휘관은 관내 고지대, 소통불가 지역 등에 대한 지리조사, 순찰, 현지적응 훈련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 감독 철저 - 관내 지리 변동상황 발견 시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 조치사항 ※ 재난대응과-29453(’22.7.26.)호 “신속·정확한 현장 도착을 위한 지리조사 개선 방안 알림” 참고 □ 주의사항 ㅇ 다용도 제수변(소화전) 조사 금지 - 다용도 제수변(소화전)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 상 유량 및 수압 측정을 위해 설치하여 유지 ? 관리하는 시설로써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음. 다용도 제수변을 잠글 시, 상수도 주배관이 막혀 그 일대가 단수되는 현상 발생. ※ 다용도 소화전에 대한 관리 및 보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재발생 시 사용하는 수도사용료는 소방서에서 소화전 사용료로 지불 □ 점검 후 결과조치 ㅇ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 (수도사업소) [ 소방용수시설 보수 우선순위 ] ? 1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불) ? 2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불) 소방용수시설 ? 3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가) ? 4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가) 소방용수시설 화재경계지구,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등 ※ 기타 민원유발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서 자체판단하여 보수 우선순위 지정 - 소방용수시설의 중요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정 의뢰 - 보수비가 신설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폐전 (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 도로공사 등으로 매몰, 파손, 임의철거 된 경우 원인행위자가 보수토록 조치 ㅇ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가 되는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 ㅇ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 현황 현행화 및 변경내용 수정 입력 Ⅴ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서는 자체 계획 수립 후 일정 등 재난관리과로 공문 발송 □ 21주기 교대 근무자는 비번 근무자 출동대기(초과근무) 조치 후 주간 근무자가 일제조사 실시(09:00~13:00) □ 3조1교대 근무자(당산)는 비번 및 휴무자 출동대기(초과근무) 조치 후 당번 근무자가 일제조사 실시(10:00~14:00) ※ 직원의 건강관리(휴게시간 보장) 및 출동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조사기간 및 시간을 조정 [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 4. 근무일과 근무시간 다. 외근 소방공무원의 당번 근무시 기준 근무(휴무)시간은 별표1 「근무형태별 월간 근무일(시간) 및 휴무시간 산정 비교표」에 따르며 교대제 근무자는 1당번 근무시 평균 24시간 이상의 휴무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이 경우 휴무시간 배분은 교대제 근무 유형별로 달리할 수 있음 □ 정밀조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은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 조사의 실효성 확인차 기간 중 본부 불시점검 예정으로 복무 관련 일탈 및 일제조사 소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근무지 이탈, 출장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소방용수시설 · 비상소화장치 허위(부실) 점검 □ 모든 현황은 119행정정보시스템과 일치되도록 현행화 (성과평가 반영)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화전 사진 및 위치정보 현행화 철저 □ 불법 주·정차 단속 각 센터별 1건 이상 제출 (성과평가 반영)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위주로 단속시행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병행 조사 □ 소화전 신형 맨홀 수량 조사 ⇒ [붙임6] 11번 작성 □ 소화전 도색 대상 조사 ⇒ [붙임6] 14번 작성 □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관리상태 점검 및 필요 시 재도색 의뢰 □ 비상소화장치 하반기 지역주민 합동훈련 실시 ⇒ [붙임7] 작성 ※ 일제조사 시 병행 실시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훈련 내용 필히 기재 □ 조사결과는 붙임6,7에 의거 ’22. 11. 25.(금)한 보고. 붙임 1.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요령 1부. 2. 동절기 제수변 개방 · 폐쇄 시 장 · 단점 비교 1부. 3. 비상소화장치 검정품 설치 여부 확인 요령 1부. 4. 위도 · 경도 확인 방법 1부. 5. 관련 법령 및 규정 1부. 6. 일제조사 결과 보고(서식) 1부. 7. 비상소화장치 합동훈련 결과 보고(서식) 1부. 8. (참고)소화전 점검 동영상 1부(별도 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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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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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동절기 제수변 개방 · 폐쇄 시 장 · 단점 비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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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비상소화장치 검정품 설치 여부 확인 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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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위도 · 경도 확인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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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관련 법령 및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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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2년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결과(00센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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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비상소화장치 교육계획 및 결과(00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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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4387 생산일자 2022-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진 (02-6981-7043) 관리번호 D000004634118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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