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침수취약 소규모 상가 물막이판 설치 계획

문서번호 치수안전과-3022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26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박이연 양해선 손경철 한유석 10/04 한제현 협 조 안전총괄과장 이승복 소상공인담당관 강남태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치수총괄팀장 김지환 침수취약 소규모 상가 물막이판 설치 계획 2022. 9.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침수취약 소규모 상가 물막이판 설치 계획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상가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침수취약 소규모 상가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및 시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 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 2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2022.2. 행정안전부) ㅇ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 (기금의 사용원칙) 재난안전과 관련된「재난안전법」,「자연재해대책법」 등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 가능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ㅇ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 현 조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8235호, 2021. 12. 30. 일부개정) 2 추진 배경 침수 피해 현황 ㅇ 최근 국지성 폭우의 증가로 배수처리용량을 초과하는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지 못해 노면수 유입으로 도심지 상가 침수피해 급증 소규모 상가 재해예방사업 필요성 ㅇ 상가의 경우 사회구호 차원에서 주택에 준하여 긴급복구비가 지원되고 있어 매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방사업의 병행 필요 ※ 저지대 반지하주택 ’07년부터 침수방지시설 무상지원 중 ㅇ 물막이판의 설치효과 등이 최근 언론에 보도됨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물막이판 설치 ? 8.8. 폭우시 강남역 일대가 침수 되었음에도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자발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한 바 있음을 감안할 때 물막이판의 효과가 실증됨(언론보도, '22. 8. 29. 한국경제) 3 개선 방향 4 물막이판 설치 지원계획 ㅇ 지원방법 - 건물 소유자, 관리자,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자치구에서 지원대상 심사후 물막이판 설치 ㅇ 지원절차 ① 홍 보 ? ② 신 청 ? ③ 지원대상 여부심사 ? ④ 심사결과 통 보 ? ⑤ 차수판 설 치 ? ⑥ 현장확인후 비용지급 자치구 (서울시) 소유주 (임차인) 자치구 자치구 → 신청자 자치구 (계약된 설치업체) 자치구 → 설치업체 ㅇ 지원금액 ㅇ 2022년 재난관리기금 추가 확보 계획 - '22년 침수방지시설 전체 현황 5 행정 사항 관계기관(부서) 업무협조 ㅇ 노동공정상생정책관(소상공인담당관) - 물막이판 설치 지원 대상 상가에 홍보 및 안내 ㅇ 자치구 - 재난관리기금 등 관련 구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치수과 등 홍보계획 ㅇ 소규모 상가 물막이판 지원계획 홍보자료 배포(市 치수안전과, 자치구) 향후 계획 ㅇ 2022. 10. : 2022년 재난관리기금 추가확보 계획 수립 ㅇ 2022. 10. : 2022년 하반기 재난관리기금 요청(치수안전과 → 안전총괄과) ㅇ 2022. 10. : 보도자료 배포 ㅇ 2022. 10. : 자체계획 수립 및 추진(자치구) 붙임 1. 물막이판 설치지원 제도개선 계획 1부. 2. 2022년 자치구별 소규모 상가 지원 계획 1부. 3. 2022년 자치구별 침수방지시설 설치계획 및 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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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물막이판 설치지원 제도개선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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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자치구별 소규모 상가 지원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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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 자치구별 침수방지시설 설치계획 및 실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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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침수취약 소규모 상가 물막이판 설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3022 생산일자 2022-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이연 (02-2133-3871) 관리번호 D000004634664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풍수해대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