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314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2022. 9. 28.자로 이송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 및 시행하고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합니다. 붙임 1.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방침(행정1부시장 제252호) 1부 2.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수정가결반영) 1부. 끝. 재 산 관 리 과 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재산관리과장 10/04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1696 ( 2022.10.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2133-1031 / buru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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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1696 생산일자 2022-10-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02-2133-3280) 관리번호 D00000463459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및물품조례규칙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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