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4분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보조금 재배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4분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보조금 재배정 통보 1. 여성정책담당관-64(2022.1.4.)호 관련입니다. 2. 2022년 4분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매월 지원금 지급, 피해자 전출·사망신고 등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금액 : 금31,200,000원(금삼천일백이십만원) 나. 지급대상 : 13명(10개 자치구) 다. 지급내역 : 1인당 총 80만원(생활보조비 50만원 및 건강관리비 30만원) ※ 상세내역은‘붙임’표 참조 라.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 자치구청장이 피해자에게 지급(매달 25일) ※ 집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 마. 유의사항 : 피해자 사망 시 사망조의금 공문으로 요청 바.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붙임 2022년 4분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 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 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 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 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동작구청장(아동여성과장) 주무관 최희정 양성평등협력팀장 강윤애 양성평등담당관 10/04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담당관-2398 ( 2022.10.0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양성평등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3-5025 /전송 02-2213-0729 / chj149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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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보조금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2398 생산일자 2022-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희정 (02-2213-5025) 관리번호 D00000463486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