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간건축감리(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추가 건의 1.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25236(민간건축감리(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2022. 7. 28.)호 및 건축기획과-32749(건축법령 개정 요청에 따른 협조요청, 2022. 9. 28.)호와 관련됩니다. 2.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주요 원인으로 감리의 유명무실한 운영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민간건축감리(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을 마련하여 이미 법령개정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민간건축감리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아래 및 붙임과 같이 법령 개정을 추가 건의하오니 반드시 적극 검토 및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개정 추가 건의 사항 연번 개정 건의사항 관계법령 비고 1 2 3 ) 붙임 1. 법령개정사항(추가건의) 1부. 2.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25236(민간건축감리(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2022. 7. 28.)호 1부. 3.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32749(건축법령 개정 요청에 따른 협조요청, 2022.9.28.)호 1부. 4.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주무관 김문근 안전제도팀장 노상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0/04 김장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7823 ( 2022.10.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주거환경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55 /전송 02-2133-0753 / mgkim30@seoul.go.kr / 부분공개(5)
26918644
20221005060534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7823
D000004635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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