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결서(2022년 9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2년 9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2022년 9월 유공 공무원 시장표창에 대한 공적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ㅇ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 붙임 2022. 9. 21.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10/04 정상훈 위 원 평가담당관 임재근 위 원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 위 원 공간정보담당관 이계문 위 원 공공주택과장 代이주영 위 원 인사과장 김형래 위 원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담 당 주무관 박광열 ’22. 9월 정기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심의대상 및 의결내용 ㅇ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시장표창 대상자 118명, 우수협업상 1개 사업(4팀), 장관표창 추천 동의 19명 3개 기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ㅇ 공적사실이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 및 선정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임 : 1. 2022년 9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부. 1-1.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 명단() 1부.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 세부는 '붙임파일' 참조 □ 시장표창 대상 : 총 118명 훈격 상훈 추천 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서울 시장 표창 이달의일꾼 총 52명 부적격 1명 이달의 일꾼 ※ 세부명단 참조 사업으뜸이 총 65명 서울시 가상발전소 유공(10명) 녹색에너지과 세입추진실적 우수직원 표창(2명) 세무과 적십자회비모금 유공자 표창(25명) 자치행정과 전기안전 유공(1명)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소득세 징수 유공(27명) 녹색에너지과 퇴직유공 총 1명 퇴직유공 상수도사업본부 부적격자 명단(1명) 상훈 소속 직급 성명 부적격 사유 □ 우수협업상 ㅇ 선정결과 : 1개 사업, 4개 팀 ※ 기획조정실 자체 공적심의회 결과 - 선정기준 : 과제적정성(20%), 협업성(40%), 협업효과성(40%) 선정사업 협업팀 사업내용 주요공적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주관) 공정관리과(도기본 도시철도사업부) (협력) 궤도과(도기본 도시철도토목부) 건축공사과(도기본 도시철도건축부) 설비계획과(도기본 도시철도설비부) 샛강역-관악산역 잇는 신림선 개통(7.8㎞) 통해 서남권 교통사각지대보완 ’22.5.28. 샛강역- 관악산역을 잇는 신림선 도시철도 정상 개통 □ 장관표창 추천 대상 : 19명, 3개 기관 구 분 추천훈격 (추천기관) 유공분야 추천대상 소속 직급 성명 개 인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보건복지부)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질병관리청) 2022년 감염병 교육 유공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보건복지부) 2022년 기초생활보장 유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착한 임대인 유공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질병관리청) 2022년 감염병 관리 유공 국가정보원장표창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분야 유공 기 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표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년 개인정보보호 유공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보건복지부) 2022년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기관 붙임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결격사유) □ 표창조례상 추천 제외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표창지침상 추천 제외자 ※ 당해 '공적심의회 개최일' 기준 ㅇ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ㅇ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ㅇ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ㅇ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단,‘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의 경우, 실제 해당 사업(업무)의 유공기간으로 봄 ㅇ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유공기간을 고려해 판단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ㅇ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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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결서(2022년 9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4922 생산일자 2022-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열 (02-2133-5729) 관리번호 D00000463514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