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 관리 및 지도·점검 철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 관리 및 지도·점검 철저 안내 1. 환경보전협회 기술지원처-2005(2022. 9. 5.)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사업자에게도 안내(붙임 1~3)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 사업자 등록 시에도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 환경보전협회에서 자치구에 개정 시행 안내('22. 9.)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 개정일 시행일 개정 사항 신설 및 변경 내용 '20. 9. 29. '22. 10. 1.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기준 변경 (기존) 측정분석사 또는 기사 중 1명 ↓ (변경) 환경측정분석사, 박사학위, 기술사 또는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21. 8. 17. '22. 8. 18.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제도 시행 (신설) 측정대행에 관한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측정분석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22. 8. 18. '22. 8. 18. 측정대행계약 자료 사전 제출기한 변경 (기존) 기한 없음 ↓ (변경)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 7일 전까지 3. 아울러, 「서울특별시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오니 점검 미 완료 자치구(붙임 4 참고)에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기준 변경 예정 안내 1부. 2.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1부. 3. 측정대행계약 자료 사전 제출기한 변경 안내 1부. 4. 2022년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결과 중간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환경과) 주무관 정찬욱 배출관리팀장 권형택 대기정책과장 10/04 김덕환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0751 ( 2022.10.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38 /전송 02-2133-1018 / bibidor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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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기준 변경 예정 안내.pdf (86.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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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pdf (83.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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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측정대행계약 자료 사전 제출기한 변경 안내.pdf (123.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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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2022년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결과 중간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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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법 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 관리 및 지도·점검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0751 생산일자 2022-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찬욱 (02-2133-4438) 관리번호 D000004634605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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