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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법 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 관리 및 지도·점검 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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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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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기준 변경 예정 안내.pdf (86.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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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pdf (83.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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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측정대행계약 자료 사전 제출기한 변경 안내.pdf (123.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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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2022년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결과 중간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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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 관리 및 지도·점검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0751 생산일자 2022-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찬욱 (02-2133-4438) 관리번호 D000004634605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