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27988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사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박지선 권미경 10/04 김연주 2023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 보조율 조정계획 2022. 10. 아이돌봄담당관 (돌봄사업팀) 2023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 보조율 조정계획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보조율의 변동에 따라 시?구비 보조율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ㅇ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ㅇ 2023년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3386, ’22. 9. 29.)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 지역 내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틈새 돌봄활동 지원 ㅇ 사업대상 : 2개구 10개 공동체 자치구명 운영 공동체 운영기관 프로그램 구로구 마포구 ㅇ 운영방식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돌봄공동체 간 협업 운영 (지자체) 운영기관 발굴 및 운영 지원 (운영기관) 개별 돌봄공동체 발굴?육성 및 활동 지원 (돌봄공동체) 공동체 운영 및 돌봄활동 실시 ㅇ 소요예산(’22년) : 조정계획 ㅇ 조정대상 : 2023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ㅇ 조정사유 : ’23년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보조율 변동에 따른 시?구비 매칭 비율 조정 ㅇ 조정내용 국비 시비 구비 현행 ? ? ? 조정 ㅇ 조정근거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 시?군?구 부담비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사항 ㅇ 2023년 가내시 통보(시→자치구) : ’22. 10. 5. 붙임 1. 2023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가내시 통보 1부. 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 시?군?구 부담 비율 1부.
26918436
20221005060534
본청
아이돌봄담당관-27988
D000004635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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