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OOO몰)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OOO몰) 부분공개(6,7) 예방과-28711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정도원 김용열 송기웅 10/04 강동만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 상기인은 2022년 9월 29일 성동소방서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중 1층 피난계단 방화문에 고임목 설치한 사실이 적발됨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3. 현장 사진 1부. 비 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1.일반기준 가.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금액 2분의 1 감경하여 부과함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보 고 자 계 급 조사관 성 명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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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OOO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711 생산일자 2022-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민수 (02-2622-1686) 관리번호 D00000463508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