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악 소 방 서 수신 소방재난본부장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87.소방공무원 시보임용기간 해제 제청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3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 市 소방행정과-290(2022.1.5.)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소방경)” 2. 관악소방서 신규 임용직원의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음과 같이 시보임용 해제를 제청합니다. ○ 대상 및 일자 연번 소속 직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소방임용일 시보기한 해제일 1 관악소방서 구급팀장 소방경시보 ’22.01.07. ’22.10.17. ※ 신규임용자 교육 2개월 19일 (21.10.12. ~ 21.12.31.). 끝. 관 악 소 방 서 장 담당자 송대성 행정팀장 허용 소방행정과장 전결 10/04 박성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117 ( 2022.10.04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6981-8211 /전송 02-875-4373 / 119sds@seoul.go.kr / 부분공개(6)
26917644
20221005060534
본청
소방행정과-27117
D000004635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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