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5259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강혜윤 김은영A 하영태 이수연 10/04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09.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4회 임시회에서 이소라 의원 외 56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ㅇ ’22. 8. 29. : 이소라 의원 1인 발의 ㅇ ’22. 9. 22. :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ㅇ ’22. 9. 28. : 제314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ㅇ 가족돌봄청년의 정의 규정(안 제2조) ㅇ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ㅇ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안 제4조) ㅇ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등 ㅇ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ㅇ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등 ㅇ 민간전문가 활용(안 제8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안 제9조) ㅇ 중복지원 제한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 제정 배경 ㅇ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으로 ㅇ 가족 돌봄으로 인해 자신의 학업 및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쳐 생애 전반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빠질 수 있음 ㅇ 또한 청(소)년 특성상 행정정보 및 복지서비스에 미숙하고, 개인 사정에 대한 노출을 꺼리기에 서비스 지원이 쉽지 않음 ㅇ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과 관련된 근거 마련으로 가족돌봄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검토 의견 ㅇ 본 조례제정안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ㅇ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ㅇ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0. 12.~10. 13.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10. 17. 붙 임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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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5259 생산일자 2022-10-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혜윤 (02-2133-7347) 관리번호 D00000463572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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