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옹벽 및 절토사면)

문서번호 도로보수과-26206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박정길 신준식 10/04 임대운 협조 주무관 송광석 주무관 조문석 2022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옹벽 및 절토사면) 2022. 10.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22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옹벽 및 절토사면) 총괄 대상시설 총 1개 - 옹벽 1개(2종시설물) 안전관리 인력 총 2명 - 토목직 2명(5급 1, 7급 1) 안전관련 예산 안전점검 등으로 결함 발생 시 시비 요청 - '23년 정밀안전점검 예정('20년 안전점검결과 A등급) 안전관리 세부계획 안전점검 계획 수기 및 정기점검, 특별 및 취약시기에 맞춰 6개소 점검 (법정 외 시설물 포함) 보수?보강 계획 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법정교육 이수계획 정밀안전진단(신규) 교육 이수대상 : 2명 - 하반기 2명 이수(기존 담당자 1명 이수) 시민재해 관리계획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1개소, 6회 이상 점검(자체점검) - 위험요인 발견?신고시 긴급점검 ~ 조치 후송계획 재해자 후송계획 - 관할소방서 신고 후 소방서 후송계획에 따라 대응 대피훈련계획 -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설계도서 수집 보존현황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 현황 2022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옹벽 및 절토사면) 우리사업소에서 관리중인 옹벽·절토사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안전계획임. 1 추진개요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점검결과 조치 요청 - 안전총괄과-4649(2022.03.14) 및 -28233(2022.08.12) 대상시설 현황 ○ 시설물 현황: 헌릉로연결도로 의료단지진입로-A 우측사면 1개소 구 분 시설수 도로시설물(옹벽) 비 고 계 1 1 1종 - - 2종 1 1 H=8.0m, L=168m 3종 - - 법정외 - - ※ 제외시설 : 법정 외 시설물(5개소) ○ 대상 시설물 상태등급 현황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1 1 - - - - ※ '20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A등급 인력·장비 현황 ○ 인력 현황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과장) 도로사면 관리 업무 도로사면(옹벽) 시설 시설물 담당 1명 ○ 장비 확보현황 장 비 명 규 격 단 위 보유수량 비고 안전관리 예산 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비용(배수로 정비, 수목제거 및 앙카볼트 캡 보수 등) ○ 세부내역 2 안전관리 세부계획 안전·보건관리 흐름도 시설물별 안전점검 주기(실시시기) 구분 안전점검 주기 해당법령 비고 정기점검 정밀점검 2종 시설물 반기 1회 이상 A등급 3년 1회 이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기점검: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정밀점검: 측정·시험 장비로 정밀한 점검 B?C등급 2년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D?E등급 1년 1회 이상 급경사지 1년 1회 이상 급경사지 재해예방 법정외 해당없음 - ※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 제1종 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성능평가 대상시설물: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고속철도·일반철도의 옹벽 및 절토사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안전점검 계획 ○ 점검개요 - 대 상: 헌릉로연결도로 의료단지진입로-A 옹벽 등 6개소 - 시 기: 2022. 1. ~ 12.(특별 및 취약시기, 정기 점검 등) - 점 검 자: 시설물 담당 포함 2인 1조 - 점검수준: 안전점검표에 의한 육안점검 - 방 법 · 정기, 특별 및 취약시기 점검 시 별도 점검계획 수립 후 시행 · 점검 중 구조적 손상부 발견시 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 시 기 구 분 대 상 기 간 비 고 수시점검 일상점검 도로사면 6개소 ’22. 03. ~ 12. 한달에 최소 1회 이상 특별 및 취약시기점검 설날대비 점검 ’22. 01. 18 ~ 01. 25. 시기에 따라 해빙기점검 ’22. 02. 15. ~ 03. 08. 우기대비점검 ’22. 05. 01. ~ 05. 31. 추석대비 점검 ’22. 08. 19. ~ 08. 26. 동절기대비 점검 ’22. 11. 01. ~ 11. 30. 수방기간 등 상황발생시 정기점검 헌릉로연결도로 의료단지진입로-A 우측사면 ’22. 5월, 11월 반기 1회 ○ 정밀안전점검 이행 현황(2020) 연번 시설물명 종구분 시행시기 실시방법 점검비용 (백만원) 계 5개소 1 헌릉로연결도로 의료단지진입로-A 우측사면 등 5개소 2종, 법정외 ’20.01.~’20.05. 용역 ※ 정밀안전점검 2023년 시행 예정(2020년 정밀안점점검 시행결과: A등급) 시설물 보수 우선 순위 및 보수?보강 계획 ○ 시설물 보수 우선 순위 구 분 시설물(부재) 상태 보수기한 중대결함 기초부 세굴, 철근콘크리트 염해 또는 탄산화 등에 의한 내력손실로 구조물의 안전 및 시민안전에 즉각적 영향 익년도 보수완료 1 순위 시설물 안전등급 D, E급으로 방치시 중대결함으로 진전하여 구조물 안전에 영향 ※ 0.3mm 이상균열 안전에 영향 2년내 보수완료 2 순위 방치시 장래 보수·보강 비용의 급증우려 4년내 보수완료 3 순위 내구성 저하방지가 필요하나 기능수행엔 지장없음 지속관찰 ○ 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계획 - 단순, 경미한 사항은 신속한 정비(자체정비) ·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마대쌓기 등 단순 보수사항 - 안정화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신속한 응급조치 및 정비계획 수립 시행(보수보강을 위한 시비 요청) - 재난위험도 높을 경우 · 정밀안전진단 실시(소요예산 시비 배정요청) 법적교육 이수 (단위 : 명) 구 분 교육대상 이수대상 교육시기 교육기관 상반기 하반기 정밀안전진단과정(신규) 2 2 - 2 서울시인재개발원 정밀안전진단과정(보수) - - - - - 3 시민재해 관리계획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도로사면 붕괴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하여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긴급조치 체계도 - 주간 긴급사항 발생 (신고접수) 긴급사항지휘 보고 → 시청 (안전총괄실) 보고 → 도로보수과 2040~0344 현장 응급조치 (도로보수과장) 협조요청 → 유관기관 - 야간 긴급사항발생 (신고접수) 긴급사항지휘 보고 → 시청 (안전총괄실) 보고 → 당직실 2040~0390 현장 응급조치 (도로보수과장) 협조요청 → 유관기관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정기점검 - 시 기 : 연 2회 실시(상·하반기) - 점 검 자 : 2인1조(담당자 포함) - 점검수준 : 전반적인 외관형태 관찰 - 방 법 · 체크리스트에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 실시 · 점검 중 구조적 손상부 발견 시 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 점검계획 등) - 대 상 : 관내 옹벽 및 절토사면 6개소 - 시 기 구 분 대 상 기 간 비 고 수시점검 일상점검 도로사면 6개소 ’22. 03. ~ 12. 지속적인 순찰점검 특별 및 취약시기점검 설날대비 점검 ’22. 01. 18 ~ 01. 25. 완료(01.26) 해빙기점검 ’22. 02. 15. ~ 03. 08. 완료(03.08) 우기대비점검 ’22. 05. 01. ~ 05. 31. 완료(05.31) 추석대비 점검 ’22. 08. 19. ~ 08. 26. 완료(08.26) 동절기대비 점검 ’22. 11. 01. ~ 11. 30. 예정(11.30.) 수방기간 등 상황발생시 - - 점 검 자 : 2인1조(필요시 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수준 : 전반적인 외관형태 관찰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 ○ 정기, 특별 및 취약시기 점검 점검시행 (담당자) ⇒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보고 (과장) ⇒ 조치 (보수공사 시행 등) ※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 재난위험도가 높을 경우 소장 보고 및 조치 시행 ○ 정밀안전점검 점검시행 (용역, 외부전문가) ⇒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보고 (소장) ⇒ 조치 (보수공사 시행 등) ⇒ 조치결과 보고 (소장) ※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 시 시장 보고 재해자 후송계획 체계도 ?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상황파악 및 전파, SNS 대응방 운영 ? 긴급구조 및 구급 활동 ? 피해자 지원팀 운영 ? 추가 피해방지조치 ? 긴급안전점검 ? 재발방지대책 마련 상황단계 조치내용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센터로 신고, 근로자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접수 후 담당자에게 통보 ※ 접수 시 119 신고여부 확인 후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보존 안내 必 상황파악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직후보고 ? 재난 상황 공유 및 게시(SNS 대응방) ? 시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재난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 관할 소방서에서 긴급구고 및 구급활동 실시 ? 긴급복구자원(인력,장비) 동원 및 지원 ?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피해자 지원팀 운영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 ※ 다수의 사상자가 예상되는 경우, 초기단계부터 운영 ? 재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긴급구호서비스 제공 추가 피해방지조치 ?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 설치 ?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통보 긴급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실시 ?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실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 세부절차 :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표준 매뉴얼(안전조사과-2180, ’22.3.8.) ○ 재해자 후송계획 : 관할소방서 신고후 후송계획에 따라 대응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현황 및 행정사항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관련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사항 ○ 헌릉로 연결도로(옹벽 5개소) 시설물 대상 시설물수 보관중인 설계도서 설계도 구 조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내역서 점검진단보고서 감 리 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장 비고 합계 1 1 1 1 1 1 1 1 1 옹벽 1 1 1 1 1 1 1 1 1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점검표) 1부. 3. 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부. 4.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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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위치도 및 현황사진(옹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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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안전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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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고발생 상황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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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유관기관 비상연락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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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옹벽 및 절토사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26206 생산일자 2022-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길 (02-204-0344) 관리번호 D0000046342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