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30234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고동석 차무흥 신명승 09/30 권완택 협 조 주무관 손남기 『(구)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철거공사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계획 2022. 9.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구)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철거공사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계획 (구)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구)서울의료원(남측) 시유지 교환 추진계획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구)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용역위치: 강남구 삼성동 171-1 □ 용역규모: □ 용역금액: □ 용역기간: □ 용역내용: 현장 내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 사 진 잠실종합운동장 코엑스 위 치 도 현 장 전 경 Ⅲ 추진경위 Ⅳ 입찰 및 계약방법 □ 계약방법: 일반용역 □ 입찰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1)「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 Ⅴ 향후 계획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용역설명서 1부. 3. 긴급공고 사유서 1부. 4.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내역서(계약심사 반영) 1부. 5. 일상감사 의견서 1부. 6. 계약심사 결과 1부. 끝.
26915522
20221005060534
본청
건축부-30234
D000004633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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