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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34802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신준희 고재흥 09/30 현진수 '22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22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2022.09.30.(금)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2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재난대응과장:현진수☎3706-1400 대응전략팀장:고재흥☎1410 담당:신준희☎1413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동절기 대비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임 Ⅰ 추진 배경 □ 관련 법령 ㅇ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ㅇ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ㅇ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0조 (비상소화장치의 조사) ㅇ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추진 목적 ㅇ 유사시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정밀 점검 ㅇ 소방용수시설 동파 방지 등 겨울철을 대비한 선제적 조치 ㅇ 출동여건 열악지역 지리조사 병행 실시로 재난대응 태세 강화 Ⅱ 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 : 60,115개소 합계 소계 (지상+지하) 소화전(99.4%) 저수조 (0.4%) 급수탑 (0.1%) 지상식(28.3%) 지하식(71%) 60,115 59,783 16,997 42,786 285 47 □ 비상소화장치 : 2,660개소 (일체형 1,514 / 분리형 1,146) ※ 호스릴형 898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금 천 2,660 268 223 64 135 95 88 217 83 77 78 52 83 110 60 71 48 168 34 51 95 185 139 105 102 29 □ 비상소방용수 : 169개소 (하천, 사설저수조 등) Ⅲ 추진 계획 □ 기 간 : 2022. 10. 4.(화) ~ 11. 30.(수) □ 조사구분 : 일제 조사·정비 (동절기 대비) □ 조사대상 : 62,944개소 ㅇ 공설 소방용수시설 : 60,115개소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 사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의한 자체적 관리 ㅇ 비상소화장치 : 2,660개소 ㅇ 비상소방용수 : 169개소 ※ 추가 및 폐쇄 등 변동사항 정비 후 현황 제출 □ 조사방법 ㅇ 자체계획 → 현장확인 → 조사·점검 → 결과확인 → 기록보존 ㅇ 의용소방대 합동 조사·정비 실시 ※ 조사방법은 희망자(의소대) 및 서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 선택 소방용수조사 업무 보조, 비상소화장치 점검 및 훈련 보조 등 Ⅳ 중점 추진사항 □ 소방용수시설 조사 ? 점검 ㅇ 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 점검 - 소화전 몸통, 관구, 스핀들 개폐 여부, 몸통의 균열 및 동파위험 여부 - 구조 ? 용량 ? 수압 ? 수심 ? 수량의 감수 여부, 기반에서 수면과의 거리 -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매몰, 단수, 임시폐전 현황 등 관리 철저 ㅇ 소방차량의 진입가부 및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 ? 정차금지 단속 적극 추진 - 소방용수시설 주변 노점, 장기 적치물 등 즉시사용 장애요인 제거 - 시설 주변 토사 및 쓰레기 투기 방지 ? 제거 등 환경정리 병행 실시 ㅇ 소방용수시설 위치 및 보조시설 설치 상태 확인 - 소방용수시설의 정확한 위치 관리를 위한 위도 ? 경도 좌표 파악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표지 설치 현황 확인 - 뚜껑의 지반 침하 지상돌출로 인한 차량 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 비상소화장치 조사 ? 점검 ㅇ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파악 - 비상소화장치함 적재비품 부족수량 파악 및 보충 - 비상소화장치와 소화전 연결 환경 및 방수 가능성 확인 - 분리형 비상소화장치의 소화전과 거리, 연결 가능성 등 파악 - 장치함 사용방법(픽토그램) 관리상태 및 적정 여부 확인 - 비상소화장치 내용물(①비상소화장치함, ②소방호스, ③관창)의 검정 여부 확인 - 비소함 동결방지를 위한 외관점검 및 잔수 제거(펌프, 배관, 릴호스 내 잔수 제거) ㅇ 비상소화장치의 사용 장애 요인 제거 - 즉시 방수를 위한 적정 내용물 비치 여부, 수관 등 보관 상태 확인 - 장치함 내 ? 외부 적치물 제거, 잠금장치 ? 파손 등 사용상 장애요인 확인 ㅇ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 ? 훈련 - 유사시 대비 지역별 주민 자위소방능력 배양 - 119 화재 신고 및 소방차 유도요령 교육 병행 - 비상소화장치 설치 목적 ? 용도 안내 및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등 ?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안전관리자 및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용 훈련 실시 ? (기타지역) 인근 시민, 상인,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 참여 활용훈련 실시 ?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에게는 사용법 리플릿 등 배포 ☞ 훈련 실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 철저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훈련결과 입력 화면(예시) □ 소방용수시설 ? 비상소화장치 동결 방지 <보온조치> [ 동결현상 ] 물은 통상 0℃ 이하가 되면 얼음으로 되는 성질을 가지며 이를 동결이라 함. 동결로 이어지려면 유동성이 없어야 하며, 물이 얼 때는 약 9%의 체적팽창을 야기시켜 밀폐된 장치에 있어서는 약 250㎏/㎠ 이상의 높은 압력을 발생시켜 기기를 파손시키거나 기능을 상실케 함 소방용수시설 ㅇ 추진방안 - (보온조치) 보온 취약 소화전 제수변 ? 관로 점검 및 보온재 투입 - (잔수제거) 소방용수시설 조사 또는 사용 후 배관 내 잔수 완벽히 제거 ㅇ 동절기 제수변 관리방법 - 규정대로 설치된 시설은 개폐와 상관없이 동파될 우려는 없으나, 소화전 노후도 ? 주변환경 ? 지역 특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방 또는 폐쇄 선택 ※ 동절기 제수변 개방 ? 폐쇄 장단점 비교 ☞ 붙임 참조 비상소화장치 ㅇ 주요사례 - 비상소화장치 사용 후 호스 내 잔수로 인하여 호스동결 발생 - 가압펌프 내 잔수가 동결 ? 팽창되며 펌프 부속품 파손 ㅇ 추진방안 : 겨울철 일제조사 시 잔수 여부 외관점검 및 잔수제거 ※ (필요시) 의용소방대원 등 활용하여 제거(제거요령 별도 교육) ㅇ 세부요령 : 배관 ? 릴 호스 내 잔수 제거 - (릴 호스) 관창 분리 후 호스를 끝까지 전개하여 잔수 제거 ※ 호스릴 잔수 제거 젠더(공기호흡기 압력 이용) 구입 및 활용 가능 성동, 중랑 등 소방서 특수시책 추진 사례(정책제안 게시판 8863호 등) 참조 - (배 관) 호스 분리 후 배수밸브 개방 펌프 내 잔수 (배수밸브 개방) 호스-소화전간 잔수 (호스분리 후 제거) 호스 내 잔수 (전개 후 제거) □ 노후 소화전 조사 ㅇ 대 상 (1992.1.1. 이전) : 9,082개소 (전체 59,783개 대비 15.1%) ※ 노후대상 선정 기준 : 지방공기업법 수도 시설물의 내용연수 30년 준용 (소방관계법령 상 소화전의 내용연수 및 노후기준 없음) ㅇ 노후 소화전 관리 - 연 2회 정밀조사 시 상태에 따라 A~D 등급으로 분류 : A(이상없음), B(상태양호), C(중점관리/향후교체), D(교체필요) -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및 개선 설치된 소화전은 차후 노후 소화전에서 제외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기본정보 ‘개선설치일’ 항목 활용 (재난대응 ? 소방용수 ? 용수기본관리 ? 소방용수/비상소화장치 ? 기본정보) ※ (변경사유) 교체, 이설 등 사유로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신형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최초설치일 기준으로 분류 시 노후 소방용수시설(30년 이상)으로 구분되어 실제 설치현황과 상이한 경우 발생 [ 적용예시 ] 1) 소화전/비상소화장치의 위치는 변동 없으나 실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노후 소화전 교체, 형식변경, 비상소화장치 함 교체·호스릴 개선 등 (맨홀만 정비한 경우 제외)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2)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이설되면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 및 이전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 적수발생 방지 방법 교육 ㅇ 기 간 : 2022. 10. 4.(화) ~ 11. 30.(수) ※ 일제조사 전 필수 실시 ㅇ 교육대상 :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전 직원 ㅇ 교육내용 - 적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동영상 시청 및 적수 발생 사례 교육 - 소화전 점검 중 제수밸브 착오에 의한 다른 시설 밸브 조작 확인 철저 ☞ 소화전 점검 동영상 소방서(용수담당) 배포 [ 소화전 밸브 개폐 방법 ] ? 밸브 개방시 : 소화전용 밸브(①) 개방→제수변 밸브(②) 서서히 개방 ? 밸브 폐쇄시 : 제수변 밸브(②) 서서히 폐쇄→ 소화전용 밸브(①) 폐쇄 ※ 제수변 밸브 및 소화전용 밸브 완전 폐쇄 여부 반드시 확인 □ 지리조사 병행 실시 [ 지리조사 내용 ] -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 교통상황 -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 건축물의 개황 -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최우선 파악 필요 대상 ? MDT(네비게이션) 상 도로가 표출되지 않거나 지번 직근까지 안내하지 못 하는 곳 ? 잘못 진입 시 출동차량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곳(좁은 도로, 고지대, 계단 등) ? 긴급자동차 특례에 따라 MDT 안내보다 경로 단축이 가능한 곳(좌?우회전, U턴, P턴, 일방통행로 등) ㅇ 지리조사부 작성 및 전파 - (사유발생) 관내 도로공사, 재개발 등 특이사항으로 인한 출동 장애요인 발생 시 - (안전센터) 지리조사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작성하여 재난관리과 보고 ☞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공사구간, 불통사유 및 약도 등 기입 - (소 방 서) 출동여건 변동사항 전 직원 공지 및 인접 소방서, 본부(방재센터) 통보 ㅇ 지휘관의 의무 - 현장지휘관은 관내 고지대, 소통불가 지역 등에 대한 지리조사, 순찰, 현지적응 훈련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 감독 철저 - 관내 지리 변동상황 발견 시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 조치사항 ※ 재난대응과-29453(’22.7.26.)호 “신속·정확한 현장 도착을 위한 지리조사 개선 방안 알림” 참고 □ 주의사항 ㅇ 다용도 제수변(소화전) 조사 금지 - 다용도 제수변(소화전)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 상 유량 및 수압 측정을 위해 설치하여 유지 ? 관리하는 시설로써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음. 다용도 제수변을 잠글 시, 상수도 주배관이 막혀 그 일대가 단수되는 현상 발생. ※ 다용도 소화전에 대한 관리 및 보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재발생 시 사용하는 수도사용료는 소방서에서 소화전 사용료로 지불 □ 점검 후 결과조치 ㅇ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 (수도사업소) [ 소방용수시설 보수 우선순위 ] ? 1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불) ? 2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불) 소방용수시설 ? 3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가) ? 4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가) 소방용수시설 화재경계지구,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등 ※ 기타 민원유발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서 자체판단하여 보수 우선순위 지정 - 소방용수시설의 중요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정 의뢰 - 보수비가 신설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폐전 (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 도로공사 등으로 매몰, 파손, 임의철거 된 경우 원인행위자가 보수토록 조치 ㅇ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가 되는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 ㅇ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 현황 현행화 및 변경내용 수정 입력 Ⅴ 행정사항 □ 각 서에서는 자체 계획 수립 후 일정을 본부 및 수도사업소로 통보(변경 시 건별 추가 통보) □ 자체 계획 수립 시 직원의 건강관리(휴게시간 보장) 및 출동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조사기간 및 시간을 조정 [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 4. 근무일과 근무시간 다. 외근 소방공무원의 당번 근무시 기준 근무(휴무)시간은 별표1 「근무형태별 월간 근무일(시간) 및 휴무시간 산정 비교표」에 따르며 교대제 근무자는 1당번 근무시 평균 24시간 이상의 휴무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이 경우 휴무시간 배분은 교대제 근무 유형별로 달리할 수 있음 □ 정밀조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은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 조사의 실효성 확인차 기간 중 본부 불시점검 예정으로 복무 관련 일탈 및 일제조사 소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근무지 이탈, 출장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소방용수시설 · 비상소화장치 허위(부실) 점검 □ 모든 현황은 행정정보시스템과 일치되도록 현행화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화전 사진 및 위치정보 현행화 철저 (성과평가 사항)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병행 조사 ※ 상태 불량 및 정비 필요 개소 보고 및 소요예산 신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관리상태 점검 및 필요 시 관리기관에 재도색 의뢰 ※ 재난대응과-17681(’21.8.26.)호『소방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관련 법령 안내』 □ 조사결과는 별첨 서식에 의거 ’22. 12. 9.(금)까지 보고. 붙임 1.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요령 1부. 2. 동절기 제수변 개방 · 폐쇄 시 장 · 단점 비교 1부. 3. 비상소화장치 검정품 설치 여부 확인 요령 1부. 4. 위도 · 경도 확인 방법 1부. 5. 관련 법령 및 규정 1부. 6. 일제조사 보고서식 5부. 끝. 붙임 1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요령 사전준비 ? 점검도구 확인(소화전 개폐기, 맨홀뚜껑 개방기, 장갑, 헬멧 등) 외관점검 (종별공통) ? 위치 및 사용 장애여부(5M이내 주차구획선 설치 등), 시설주변 조사 ? 파손, 매몰, 손괴, 변형 여부 ? 안전사고 발생 우려 여부 ? 도시환경 저해요인(도색 상태 등) 외관점검 (소화전) ? 토출구 변형 및 토출구, 전실내 이물질 퇴적 여부 ? 지상식 소화전은 제수변 위치 및 매몰 여부 ? 몸통의 동파여부 및 균열 등 확인 ? 뚜껑의 소화전의 문자각인 및 황색야광표시 여부 ? 뚜껑의 지반침하, 지상 돌출로 인한 차량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정밀점검 ? 스핀들, 제수변 등 작동의 적정여부 ? 스핀들, 제수변, 배관이음부 누수여부 확인 ? 지하배관 누수여부 확인 방법 ? 소화전 토출구 캡을 막고 스핀들을 개방하여 몸통에 귀를 대면 물새는 소리가 난다. ? 스핀들을 완전히 잠근 후 반 바퀴 정도 열어준다(고무바킹 협착) ? 개폐가 힘든 것은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주유(注油) 조치 후 천천히 작동 토출시험 ? 스핀들 개방 출수 확인 → 수압 측정 ? 스핀들을 잠그고 토출구 내 배수상태 확인 ※ 소화전 관로 제수변 급격한 조작금지 - 급격한 밸브 조작은 상수도관 내 침전물의 유동을 일으켜 수질로 인한 민원 발생의원인이 됨 - 밸브 개방 시 지상, 지하식 소화전용 밸브를 먼저 개방하고, 상수도 본관에서 분기된 제수밸브를 나중에 개방 [소화전 내 적수(녹물)의 상수도 본관 내 유입방지] - 조사 전 전직원 교육 철저 - 밸브 잠글시 개방의 역순으로 시행하고 스핀들 및 제수 밸브 잠금여부 확인 철저 현장이동 ? 주변 정리정돈 및 점검도구(기자재) 철수 후 현장이동 붙임 2 동절기 제수변 개방·폐쇄 시 장·단점 비교 구분 제수변 개방 제수변 폐쇄 단면도 장점 ? 상수도관과 소화전 하단부 사이에 수돗물이 유동성이 있음 ? 소화전 고장 및 파손 시 즉시 확인 가능 ? 소화전 신속히 사용 가능 ? 제수변 밸브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고장 발생 ↓ ? 노후된 소화전은 제수변 및 스핀들 밸브를 모두 폐쇄 조치하면 수압이 낮아져서 소화전 몸체로의 누수 확률을 낮춤 ? 주변 환경이 배수공 불량으로 인해 퇴수 불량 상황에서는 폐쇄하는 게 유리 단점 ? 노후된 소화전은 스핀들 패킹 부분의 경화 등으로 인한 소화전 몸체로 누수 우려 (동결심도 위에서 소화전 동파 우려가 높아짐) ? 몸체에 잔류 용수가 배수공을 통해 완전히 배출되지 않는 경우 동파될 우려가 높아짐 ? 소화전 파손 시 도로 결빙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 ? 제수변부터 소화전 하단 배수공까지 흐르지 않는 잔류 용수가 남아서 동결심도 부근에서는 동파될 우려가 높아짐 ? 제수변 뚜껑 열기 곤란 (적설, 동결, 차량 등 장애물) → 신속한 급수 X ? 점검 시 (제수변 밸브 개방 → 스핀들 밸브 개방) 녹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 ? 소화전 내 고여있던 녹물이 상수도 본관으로 유입 ? 잦은 제수변 밸브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상수도 배관 폐쇄조치 등 주민 피해 발생 결론 ? 제수변 밸브를 동결심도 깊이 이상 매립, 배수공 주변을 자갈 및 모래로 채워 규정대로 설치되었다면 제수변 개방 or 폐쇄 시 모두 동파될 우려는 없음 ? 규정대로 설치된 신설 소화전, 배수가 잘되고 외관상 이상 없는 소화전은 제수변 개방 사용 권고 ? 노후가 심하여 부식 등이 심하거나 규정(제수변이 동결심도 부근에 설치 등)되로 설치되지 않은 소화전은 가급적 제수변 폐쇄 사용 권고 ⇒ 소화전 노후도, 주변 환경, 규정대로 설치 여부, 지역 특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수변 개방 및 폐쇄 선택 사용 붙임 3 비상소화장치 검정품 설치 여부 확인 요령 소화전함 ? 합격표시(붉은색 박스) 반드시 확인 관창 ? 합격표시(붉은색 박스) 반드시 확인 소방호스(호스릴) - 합격표시(붉은색 박스) 반드시 확인 붙임 4 위도 ? 경도 확인 방법 □ GOOGLE MAPS 활용(www.google.com/maps) ①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지점 검색 후, 해당 지점을 마우스 우클릭 후 “이곳이 궁금한가요?”를 선택 또는 좌클릭 후 나타나는 창의 위·경도 우클릭 후 “이곳이 궁금한가요?” 선택 방법 설치된 지점 좌클릭 후, 좌표값 선택 ②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지점의 위도·경도 좌표 값 확인 위도·경도 값(소수점 형식) 확인 붙임 5 관련 법령 및 규정 <소방기본법> [시행 2022. 6. 9.] [법률 제18204호, 2021. 6. 28., 타법개정] □ 제10조(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 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1., 2011. 3. 8.>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2.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 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의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12.> ③ 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2.>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5. 23.] [소방청훈령 제260호, 2022. 5. 23., 타법개정] □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지리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한다. 1. 정밀조사 : 연 2회(해빙기, 동절기) 2. 정기조사 : 월 1회 이상 3. 수시조사 : 도로공사를 한 경우, 수도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또는 이설을 한 경우, 취약지역 등 4. 조사방법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다. □ 제13조(소방용수?지리조사 결과조치) ① 소방서장은 소방용수?지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은 즉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방용수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요인 발생한 경우에는 우회도로 확보 등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시행 2021. 2. 10.] [소방청훈령 제203호, 2021. 2. 10., 일부개정] □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① 외근부서의 장은 소방용수조사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실시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소방용수의 위치 파악 및 수리표지판의 설치여부 2. 구조 및 용량, 수압, 수심, 수량의 감수 여부 3. 지반과 수면과의 거리, 토사매몰 또는 시설의 고장여부 4. 소방차량의 진입가부 ② 외근부서의 장은 출동에 장애가 되는 도로상황, 건물의 개황 및 그 밖의 소방상 필요한 지리를 조사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지리조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실시한다. 1. 각종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공사구간, 불통사유 및 약도 등 2. 관내 지리에 변동된 상황을 발견 시에는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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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부 취합) '22년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결과(00소방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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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취합) '22년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세부 현황(00소방서).xlsx

    비공개 문서

  • (소방청 취합) '22년 동절기 비상소화장치 세부 현황(00소방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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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34802 생산일자 2022-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준희 (02-3706-1413) 관리번호 D000004633513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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