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없이 7년이 경과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에 따른 해제대상 구역으로, 우리시에서는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울 녹지생태도심재창조 전략“의 선도사업으로 민간 재개발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 단위개발 등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을 회신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관련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심재창조과 최대규 주무관(☏ 02-2133-46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대규 녹지도심사업팀장 진명국 도심재창조과장 09/30 정회원 협조자 시행 도심재창조과-1369 ( 2022.09.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44 /전송 02-2133-4908 / fantarch@seoul.go.kr / 부분공개(6)
26914902
20221005060534
본청
도심재창조과-1369
D00000463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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