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267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부장 임무환 라철흠 09/30 박상보 『한강공원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2022.09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공사』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한강공원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의 도급사의 하도급 계약 검토 요청에 따른 보고 사항임. 1.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한강공원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 ○. 도 급 비 : 금오억칠천팔백팔십사만육천원정(₩578,846,000-) ○. 공사기간 : 2022. 09. 15. ~ 2022. 12. 31. ○. 발 주 처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도 급 자 : 2. 하도급계약(예정) 현황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 도급금액 하도급 계약(예정) 현황 비 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계약일(예정) 하도급액 3.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결과(포장공사) 검 토 대 상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적정 시 공 능 력 건설산업기본법 제16,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시공능력평가액 : 1,822백만원 하도급액 : 198,550,000원 적정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 및 노무비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첨부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첨부 적정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 보증금액: 198,550천원(하도급금액:100%) 하도급 계약 승인후 증권 발급 적정 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 초급기술자 현장대리인 설정계 제출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82% 미만 적정성여부 심사) 하도(대상)급액 208,768,307 적정 하도급(예정)금액 198,550,000 하도급율 95.1% 도급자 직접시공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등)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미만 여부 검토) 하도급부분(발주금액) 237,820,000 적정 하도급(예정)금액 198,550,000 비 율(%) 83.8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초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한다 (도급금액 3~10억 인경우 : 30% 직접시공) 총노무비 192,197,227 적정 직접시공액 (노무비) 101,471,247 하도급부분 (노무비) 90,725,980 직접시공율 52.8% 4. 검토결과 ○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규정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5. 조치계획 ○ 위 하도급 계약을 "승인" 하고 원도급사, 하도급사, 계약담당부서(총무과)에 통보 하고자 함. 붙임 하도급계약(검토) 관련서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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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060534
본청
시설관리과-23267
D000004633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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