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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8213 결재일자 2022.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정항우 김성룡 금미경 09/27 김상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2. 9.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구성·운영 계획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구성 개요 추진근거 및 조례적용 범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이하 조례) ? 조례적용 범위 -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 -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위원 구성 : 총 7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 위 원 장 : 사무처장 ? 부위원장 :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 자격 : 조례 제7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장 및 실·담당관, 수석전문위원 ? 국제통상ㆍ행정ㆍ문화관광 등 분야의 전문가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그 밖에 의장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외부위원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간사는 허가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 Ⅱ 구성 계획 Ⅲ 운영 계획 회의운영(조례 제8조) ? 회의종류 : 정기회(월 1회), 임시회(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 ? 의결방식 :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갈음 ? 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불가 심사대상(조례 제6조 제1항) ?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변경을 포함한다)의 적절성 및 적합성 ?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 ?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외국의 정부기관과 국제기구가 부담하는 출장은 제외) ?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를 의뢰한 경우 심사기준(조례 제6조 제2항) ?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적합성 ?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격성 ?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의 적합성 ? 출장경비의 명확성 ?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Ⅳ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 개최 계획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 개최 개요 Ⅳ 향후 일정 붙임 2 위촉장(안) 및 위촉 관련 작성 서류 위 촉 장 위원 O O O 귀하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2. 9. 30. ~ 2024. 9. 29.) 2022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위원 위촉 서약서 (표준안) 직위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위원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2022년 9월 30일 ○ ○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의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재난?재해 발생 등 위기상황 전파 및 복구 참여 안내 ○ 시정 모니터링, 정책제안, 자문?평가 등 시정참여 안내 - 도시계획, 도시안전, 주택, 교통, 복지, 경제, 문화관광, 환경, 교육 등 ○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자문단, 협의체 구성 시 위원 위촉 ○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의 주요정책이나 정보 제공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현직, 생년, 성별, 시정 관련 소속 단체명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직종, 학·경력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2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 보유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삭제 또는 오류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표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 : 서울특별시의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구정참여(재난재해 복구, 모니터링 등),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자문단 등의 위원 위촉, 구정 주요 정보 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 성별 연락처, 주소, 이메일, 분야, 학·경력, 장애인 여부 등 ※ 개인정보의 제3자 동의시에만 서울시 외에 25개 자치구 담당자들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서울특별시 수집·이용 보유기간(2년)에 따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표시)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청 렴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붙임 3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조례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6조제2항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 공무국외출장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2.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 및 인터넷 등 공무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해당 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가? 3. 방문국의 사회, 문화, 관습 및, 감염병 발생, 출장자 신변 안전 등 현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4.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 국외출장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국외출장 목적과 국외출장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3년간 방문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 여부 및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국외출장 인원수와 국외출장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1. 국외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국외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국외출장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1. 국외출장 목적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책정했는지? 2.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3.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국외출장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1.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2. 숙박, 통역, 교통수단 등 공무국외출장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방문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하였는가? 국외출장 준비의 내실성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장의 경우) 방문국과 방문기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가?(미개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제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성 1. 기관 방문, 현지회의 등 공무국외출장 내용을 출장 목적에 맞게 작성하며, 증빙자료 확보에 관한 계획이 있는가? 2. 공무국외출장 결과 및 노하우 활용 및 공유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 붙임 4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심사위원회 부분 발췌) 제6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변경을 포함한다)의 적절성 및 적합성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 3.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다만, 외국의 정부기관과 국제기구가 부담하는 출장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를 의뢰한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적합성 3.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격성 4.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의 적합성 5. 출장경비의 명확성 6.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은 4명으로 한다. 1.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장 및 실ㆍ담당관, 수석전문위원 2. 국제통상ㆍ행정ㆍ문화관광 등 분야의 전문가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공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허가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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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8213 생산일자 2022-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항우 (02-2180-7785) 관리번호 D00000463000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