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2분기 지방소득세 납세조합 징수교부금 재배정 1. 지방세법 제103조의 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8(징수교부금)와 관련입니다. 2.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특별징수기간 : '22년 4월 징수분 ~ '22년 6월 징수분 나. 특별징수금액 : 다. 징수교부금 : 라. 교 부 방 법 : 마. 예 산 과 목 : 세무과, 시세입 목표달성, 효율적인 세입관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기타보상금(301-12) 바. 예산지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2년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배정액 예산 잔액 기타보상금 붙임 '22년 2분기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세조합 징수교부금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진아 소득소비세팀장 남기현 세무과장 08/10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8791 ( 2022.08.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03 /전송 02-2133-1035 / kja12@seoul.go.kr / 부분공개(5)
26913323
20221003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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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8791
D000004598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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