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차량등록 및 체납액 등 자료조사 제출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급차등 신고 절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제1항1호에 따라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동차등록원부 및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3. 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보건소장(의약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부천시장(건강안전과장),김포시장(보건행정과장),성남시장(공공의료정책과장),의정부시장(보건관리과장),광주시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구리시장(보건행정과장),연천군수(의료지원과장),제천시장(보건소 보건위생과),경주시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춘천시 보건소장(보건운영과장) 주무관 장병균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9/2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0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9 /전송 02)2133-0724 / jabg@seoul.go.kr / 부분공개(7)
26912639
20221002032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2036
D00000409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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