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주택 취득세 중과세 운영요령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주택 취득세 중과세 운영요령 송부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3146호(2022.9.27)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의 주택거래 조정대상지역 해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07호, 2022.9.26 시행)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 중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운용요령을 붙임과 같이 송부 하오니, 각 자치구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업무처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공문 및 1부. 2. (행안부)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주택 취득세 중과세 운영요령 1부. 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0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취득세)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9/30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세무과-31899 ( 2022.09.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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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주택 취득세 중과세 운영요령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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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주택 취득세 운영 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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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926_조정대상지역_지정_해제(국토교통부공고_제1207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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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주택 취득세 중과세 운영요령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1899 생산일자 2022-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633606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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