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및 부당요금징수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2022년 5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및 부당요금징수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2022년 5차] 1. 「120 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결과 통보」에 따른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및 택시정책과-44508(2022.9.30)호 「2022년 제5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와 관련입니다. 2.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와 부당요금징수를 위반한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청문)진술 및 위원회 개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해당기관과 사업자(운전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등 내역 ○ 처분결과(병과처분, 최근 2년 산정) (단위: 건) 총계 처분 내용 미처분 (주의,불문,유보) 계 1차 위반(경고, 과태료20만원) 2차 위반(자격정지 30일, 과태료40만원) 3차 위반(자격취소, 과태료 60만원) 251 105 101 3 1 146 ※ 미처분 사유: 증거 불충분 등 나. 근거법령 ○ 위반사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승차거부 및 부당요금징수) ○ 처분근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붙임: 1. 행정처분 및 대상자내역(특별심의) 1부. 2. 행정처분 및 대상자내역(일반심의) 1부. 끝. 주무관 김정균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정책과장 09/30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4514 ( 2022.09.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84 /전송 02-2133-1050 / 20190805120015@seoul.go.kr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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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및 부당요금징수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2022년 5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44514 생산일자 2022-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균 (02-2133-2384) 관리번호 D000004633171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정책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