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기관 지정 안내 1. 항상 아동복지에 힘써 주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을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자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업신청서 제출을 요청하오니 심사 등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10.12(수)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제출서류 : 붙임1 "'22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 안내" 中 - 1) 사업신청서, 2) 요약문, 3) 사업신청기관 현황, 4) 사업계획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 붙임1" 中 p9 안내사항 참조 붙임 : 1. '22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 안내 1부 2. '22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비 및 운영, 보호아동 자립지원 지침 안내 1부 3.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 업무 관련 세부사항 안내 1부 4. '22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관련사항 및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세부 안내 1부. (대용량 파일, 별도송부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현옥 아동정책팀장 전규영 아동담당관 09/30 최영미 협조자 시행 아동담당관-2901 ( 2022.09.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68 /전송 02-2133-0733 / hyunju201@seoul.go.kr / 부분공개(5)
26910202
20221001051507
본청
아동담당관-2901
D000004633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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