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뚝섬 윈드서핑장 시설물 개선 지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수상관광레저과장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뚝섬 윈드서핑장 시설물 개선 지시 1. 귀 단체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22년 하천점용기간 연장 허가와 관련하여,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및 「한국해양스포츠연맹 윈드서핑연합회」의 시설물 중 하천법 제33조제4항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정시설물을 발견하여 아래와 같이 시설물 개선 지시를 하오니, 기한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고정시설물 샤워장(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샤워장(한국해양스포츠연맹 윈드서핑연합회) □ 개선 상세 - 수방 대비를 위해 비상시 이동가능하도록 '22.11.30.까지 개선 조치 완료하시기바 랍니다. - 상기 시설물 예정 입니다. 끝. 수상관광레저과장 수신자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한국해양스포츠연맹 윈드서핑연합회 주무관 곽병찬 수상관광레저과장 09/30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관광레저과-650 ( 2022.09.30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06 /전송 02-3780-0803 / bckwak@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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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윈드서핑장 시설물 개선 지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관광레저과
문서번호 수상관광레저과-650 생산일자 2022-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병찬 (02-3780-0806) 관리번호 D0000046330426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이용협회및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