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강서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등 관련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무원직협법/'2022.4.26. 개정) 나.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법령 개정 및 제도 안내(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4753호, 2022.7.27.) 다. 市 소방행정과-34184('22.8.30)호 「'공무원직협법' 개정에 따른 직장협의회 운영 재안내」 2.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2.4.26)에 따라 우리 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성숙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직장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설립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설립취지: "함께 가는 강서, 함께 하는 우리 소방" 을 목표로 투명한 네트워크 조성과 고충민원 등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도모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대시민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발판 마련 나. 강서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준비위원(5명) 연 번 소 속 계 급 성 명 비 고 1 소방행정과 소방교 채병헌 운영지원, 가입회원 관리 등 2 예 방 과 소방위 박 학 3 현장대응단 소방경 현요인 4 발산119안전센터 소방장 김길중 대표발의 5 방화119안전센터 소방위 손선중 다. 강서소방서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일정 1) 강서소방서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공고 안내 (7일이상 게시) ※ '22.9.23 강서소방서「동고동락」밴드 게시로 갈음 처리 2) 강서소방서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금지대상 안내 공고 및 가입신청 가) 가입희망 직원은 가입신청서(붙임 서식)에 맞춰 자필서명 후 원본 또는 스캔본을 소방행정과 교.채병헌(coqudgjs12@seoul.go.kr)에게 제출 나) 설립준비위원의 직장협의회 가입 관련 부서별 (방문)설명회 실시(예정) 3) 강서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가) 일 시: 2022.10.12.(수) 10:00 ~ 11:00 나) 장 소: 본서 2층 소회의실 다) 설립준비 대표자: 발산119안전센터 김길중 라) 참석대상: 강서소방서 소속직원으로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심 있는 누구나 ※ 법령상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제외(붙임참조) 4) 강서소방서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개시 절차 가) 가입희망 직원 대상으로 대표자와 협의위원(9인 이내) 선출 · 구성 나) 대표자가 소방서장에게 설립사실통보서 제출 다) 설립사실 통보서 접수한 때로부터 3일 이내 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 ※ 운영개시일: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붙임 1. 공무원직장협의회 개정 법령안 1부. 2. 달라지는 공무원직협 제도 1부. 3. 강서소방서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원서 1부. 4. 강서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1부. 강 서 소 방 서 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경규 행정팀장 김병철 소방행정과장 윤진욱 소방서장 09/30 정교철 협조자 담당자 채병헌 시행 소방행정과-26447 ( 2022.09.30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11 /전송 02-6981-5100 / childk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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