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재산관리과-1632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52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정수연 최병천 이은주 정헌재 09/30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2. 9. 재 무 국 (재산관리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2.4.21.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등 조례 위임사항 신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지방의회 동의를 통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등 자체 전수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조례 미비점과 불합리한 조항 등 정비 ○ 기타 용어의 명확화 및 범위의 구체화,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개정 주요내용 ○ 지방의회 동의를 통해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신설(안 제4조의2) ○ 시행령에서 일률적 규정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중요재산’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22.4.20.)으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기준가격을 조례에 신설(안 제11조) ○ 시의 귀책 사유로 시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30조제6항) ○ 대부료의 납기 관련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용어를 명확히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의 최대 분할납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안 제33조) ○ 2012.12.31.이전부터 서울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대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과 같이「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 승인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수의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38조) 추진경과 ○ 조례개정안 입법방침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제138호) : ’22. 5.17. ○ 사전협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단당관) : 갈등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위원회) : 대상 아님 - 행정규제 심사(법무담당관) : 대상 아님 - 성별영향분석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개선의견(22. 6.14.)→반영완료 ○ 입법예고( ’22. 6. 2.~6.22,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 법제심사 완료 : ’22. 6. 27.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2. 7. 6. ○ 시의회 상임위원회 수정의결 : ’22. 9. 20. 시의회 의결사항 ○ 수정내용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가격 범위 현행 유지(안 제11조제2항) - 기타“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로 약칭한 사항 반영(안 제11조제1항) ○ 수정의결 사유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서울특별시 재정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가격 범위를 현행대로 ‘2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의결사항 검토 결과 : 수용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가격 범위를 현행대로 ‘2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온 안으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22. 10. 4. ~ 10. 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2. 10. 12.~ 10. 13.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22. 10. 18.(예정) 붙 임 :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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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1632 생산일자 2022-09-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02-2133-3280) 관리번호 D00000463357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및물품조례규칙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