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명단공개 소명서 접수에 따른 심의안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명단공개 소명서 접수에 따른 심의안 제출 요청 1.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 2에 따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에게 발송한 '명단공개 및 세관장 체납처분 위탁 예정 통지서'에 대하여 소명서가 붙임과 같이 접수되었사오니, 귀 구에서는 명단공개 소명서 검토 후 공개대상 여부에 대하여 붙임2 심의안(심의요구안 및 결정서안)을 작성하여 2022. 10. 7.(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단공개 소명 요약 체납관리구 체납자 통지서 발송일 소명서 접수일 소명자료 심의일 (지방세심의위원회) . 붙임 1. 명단공개 소명서 1부. 2. 명단공개 심의안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세무2과장), 구로구청장(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곽배호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09/30 代박희숙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6246 ( 2022.09.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iampae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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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단공개 소명서(박00).pdf

    비공개 문서

  • (양식) 2022년 명단공개심의요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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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명단공개 소명서 접수에 따른 심의안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6246 생산일자 2022-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곽배호 (02-2133-3454) 관리번호 D000004633298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