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육아시간 휴가제도 활용 독려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육아시간 휴가제도 활용 독려 협조요청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2022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인사과-5739호, 2022.2.12.)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5세(생후 71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육아시간 대상 공무원이 자녀 양육에 차질이 없도록, 각 기관(부서)에서는 대상 직원들에게 육아시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육아시간 휴가제도 개요 > 가. 사용대상 : 만 5세(생후 71개월)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 나. 사용시간 :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 사용 ※ '부부공무원'의 경우 각각 사용가능하며, 세부기준은 붙임의 ‘서울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참조 붙 임 2022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실01-04,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서울시립대학교총장(총무과장) 주무관 박광열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인사과장 09/30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44786 ( 2022.09.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9 /전송 02-2133-0773 / yeol33@seoul.go.kr / 부분공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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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휴가제도 활용 독려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4786 생산일자 2022-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열 (02-2133-5729) 관리번호 D00000463380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