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실외체육시설) 자치구 보조금 교부 (2차추경, 5개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실외체육시설) 자치구 보조금 교부 (2차추경, 5개구) 1. 체육진흥과-24842(`22.8.23.) 및 구로구 체육진흥과-7160('22.9.7), 노원구 문화체육과-24599('22.8.31.), 서초구 교육체육과-11506('22.9.5), 양천구 공원녹지과-23975('22.8.25.), 성동구 문화체육과-23559('22.9.2.)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실외체육시설)」2차 추경 시비 보조금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부코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실외체육시설) 나. 총교부금액 : 금1,245백만원(금일십이억사천오백만원정) 다. 교부내역 (단위:백만원) 자치구 사 업 명 금회교부액 비고 구로구 안양천 인조잔디 족구장 조성 300백만원 구비확보 예정 노원구 불암산스포츠타운 내 다목적구장 확충 245백만원 서초구 서초구 풋살장 생활체육시설 확충 200백만원 양천구 안양천 테니스장 조성 300백만원 성동구 그룹형 생활체육시설 재구조화 시범사업 설계용역 200백만원 라. 예산과목 : 시민생활체육 진흥,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생활체육시설 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 바. 교부조건 : 붙임1 참조 ○ 보조금 집행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 준수 - 체육시설 내 장비구입 등 시설조성 외 용도로 사용 금지 ○‘구비 확보 조건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구로구), 반드시 금년 내 구비확보를 위하여 관련절차를 이행하되 조건 불충족시 보조금(이자 포함) 반납 조치 붙 임 : 1. 생활체육시설(실외체육시설) 보조금 지급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3. 정산보고서 및 이자산정 서식 각 1부. 4. 자치구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등 (5개구) 각 1부. 끝. 주무관 이호경 생활체육시설팀장 송홍규 체육진흥과장 09/30 이미숙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26216 ( 2022.09.30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빌딩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42 /전송 02-2133-1411 / hk11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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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외체육시설 2차 추경 보조금지급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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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보조금 교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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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정산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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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이자 산정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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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사업계획서교부금신청서 등 (5개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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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실외체육시설) 자치구 보조금 교부 (2차추경, 5개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6216 생산일자 2022-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호경 (02-2133-2742) 관리번호 D0000046334691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시민체육공간확충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