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1369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본부장 조서영 김득삼 김경미 09/30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14회 임시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4회 임시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9. 문화본부 (박물관과) 제314회 임시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4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서울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2년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대상 조례안 : 3건 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 이종환 의원) ②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 문성호 의원) ③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9, 대안)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7, 박환희 의원)과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 이종환 의원)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으로 가결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2. 9. 21.(수) : 제31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결 ㅇ ’22. 9. 28.(수) : 제314회 본회의 의결 ㅇ ’22. 9. 29.(목) : 집행부 이송 조례안별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 이종환 의원) ㅇ 주요내용 - 신규 개관 박물관을 포함하여 시립박물관을 별표에 명시함 -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박물관을 개관하도록 명시함 - 상위 보훈 법령에 부합하도록 보훈대상자를 관람료 면제대상자에 추가함 - 운영위원회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 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관한 규정을 추가함 - 대관허가 신청은 온라인 예약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수단으로 우편, 방문 등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함 - 대관허가 심사 시 회의록 작성 심사결과 공개 규정을 추가함 ㅇ 검토결과 : 수용 -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자 함 ②「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 문성호 의원) ㅇ 주요내용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등 신규 시설 개관에 따라 미술관의 수집 대상이 미술 관련 자료로 확대되어 조례상 수집 대상의 정의 및 범주를 정비함 -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미술관을 개관하도록 명시함 - 상위 보훈 법령에 부합하도록 보훈대상자를 관람료 면제대상자에 추가함 - 미술관자료추천회의 구성을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현행화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증심의의원회를 조례에 반영함 -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명시함 - 운영자문위원회 외부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 되도록 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 -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현행화함 ㅇ 검토결과 : 수용 -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자 함 ③「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9, 대안) ㅇ 주요내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증심의의원회를 조례에 반영하고 시립박물관 자료기증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 등 기증자 예우 규정을 정비 ㅇ 검토결과 : 수용 -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박물관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자 함 관계부서 협의결과 ㅇ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 협의 완료(적정) 향후계획 ㅇ '22. 10. 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2. 10. 12.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ㅇ '22. 10. 17.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각 1부. 끝.
26908056
20221001051507
본청
박물관과-1369
D000004633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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