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베이징시 환경과학연구원 자료요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2079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지훈 정문선 09/30 김정선 베이징시 환경과학연구원 자료요청 검토보고 2022.9.30.(금)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환경정책과) 베이징시 환경과학연구원 자료공유 검토보고 □ 추진배경 ㅇ 베이징시 환경과학연구원은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산하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 구성원으로 우리시와 공동연구 및 정책교류 담당 ㅇ 베이징시는 주요 VOCs 배출시설인 자동차 정비소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방지시설(활성탄을 활용한 흡착시설) 기준 수립 및 시행 (’15년~) ⇒ 경제적 여건 등 문제점에 따라 해당 규정 이행에 애로사항 존재로 우리시에 정책 공유 및 자문 요청 □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교류현황 ㅇ 서울-베이징 2차 공동연구보고서 발간(’22.3.31.) ㅇ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연례회의 개최(’22.8.4.) ㅇ 베이징 대도시 대기질 및 기후변화대응 국제포럼에 우리시 참여?발표(’22.9.5.) □ 자료요청 개요 ㅇ 요청기관 : 베이징시 생태환경보호과학연구원(生態環境保護科學硏究院) ※ 베이징시 생태환경국 → 市 기후환경정책과 → 市 대기정책과 배출관리팀 ㅇ 요청일시 : ’22.9.20.(화) □ 검토의견 ㅇ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해 요청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붙 임1 베이징시 환경과학연구원 문의 내용 번역문 ㅇ 요청자 : 베이징시는 2015년 ‘자동차 정비업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DB11/1228-2015)을 발표함. 해당 기준을 통해 분사·건조 작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방지시설(활성탄을 활용한 흡착시설)로 처리하도록 규정함. 기준 수립 당시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배출가스량 1만 m3/h 당 활성탄 충전량을 1m3로, 교체 주기를 2달에 1번으로 기준을 제정함. 그러나 자동차 정비업체 상당수가 해당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함.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작업장 공간 부족, 방화(防火) 설계 등도 제약으로 작용함. 베이징시 환경과학원에서 이전에 한국을 방문하여 기술 교류를 진행한 바가 있음.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동료의 말에 따르면 서울시의 자동차 정비 업체 활성탄 사용 기준이 중국보다 엄격함. 그래서 베이징시 환경과학원은 서울시의 자동차 정비업 활성탄 흡착 기술과 관련하여 상세 기준, 적용 범위 및 실제 이행 현황 등 관련 자료 공유를 요청 드림. 붙 임2 대기정책과 배출관리팀 작성 답변(’22.09.26.) 질문 : 서울시 자동차 정비업의 방지시설(활성탄 흡착 기술) 상세 기준, 적용범위 및 실제 이행 현황 등 관련 자료 공유 요청 드림 <답변> ㅇ 자동차 정비업의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일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며, 해당 시설은 관할 구청에 인허가 신고를 득하고 가동 전에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 ㅇ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등록된 도장시설은 총 627개소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2,156개소)의 29.08%에 해당 함. 서울시는 소규모 도장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9년부터 ’21년까지 도장시설 295개소의 대기오염배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지 원 대 상 모 집 공 고 ⇒ 사전기술진단* (사업신청 전) ⇒ 신청서 접수 (현장및서류확인) ⇒ 선정 및 보조금심의 ⇒ 방지설치및 현장확인 ⇒ 보조금지원 시 자치구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장→자치구 (녹색환경지원센터) 자치구→시 자치구 (녹색환경지원센터) 자치구 ㅇ 자동차 도장시설의 방지시설은 주로 여과?흡착 방식을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시키고 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계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있음. ㅇ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12~3월) 및 오존대비(6~8월)에는 TF팀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연중 1/2~4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추가로 사업장 밀집지역(3)과 집중관리구역(3)을 대상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시민참여감시단(50명, 자치구별 2명)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상시 감시를 시행 중임. ㅇ 자동차 도장시설에 해당되는 배출허용기준의 대기오염물질은 총탄화수소(THC)와 먼지임. 총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거 110? 이하 이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에 의거 100? 이하로 강화하고 있으며, 먼지는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30㎎/S㎥ 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최근 환경부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한해 자동차 도장시설의 방지시설 설계기준을 ‘활성탄 체류시간 0.3초’로 적용한 바 있음(환경부, ’22.9.7.) [자동차 도장시설 방지시설] 참고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처분기준 □ 행정처분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38조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배출시설설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등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동법 제33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 또는 보존?비치 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36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20일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36조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환경기술인 임명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40조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 과태료 기준 : 동법 시행령 제67조 별표15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1차 3차 4차 배출시설설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94조 제4항제1호2 60 80 100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동법 제94조 제3항제3호 100 200 300 측정기기 고장 등으로 정상작동 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행위 동법 제94조 제3항제3호 200 200 200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동법 제94조 제3항제4호 200 200 200 □ 벌칙기준 : 동법 제89조, 제91조, 제92조 위반사항 관련법령 벌칙기준 허거 및 변경허가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아 배출시설을 운영한 자 동법 제23조 제1항, 제2항 법 제89조(벌칙)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의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한자 동법 제26조 제1항 방지지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를 희석하여 배출하는 행위 동법 제31조 제1항 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은 경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동법 제23조 제1항 법 제90조(벌칙)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의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한자 동법 제31조 제1항제2호 측정기기를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 동법 제32조 제1항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 동법 제30조 법 제91조(벌칙)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의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동법 제32조 제6항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동법 제32조 제5항 300만원이하의 벌금 참고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처분기준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자 준수사항 ㅇ 방지시설 적정운영(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 방지시설 정상운영 ※ (금지행위) 공기희석, 공기조절장치설치, 부식?마모?훼손 등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ㅇ 배출허용기준 준수(법 제39조) ㅇ 배출부과금(1~3종)부과(법 제35조) - 기본, 초과부과금 부과 ㅇ 자가측정 주기적 실시 및 보고 - 매주1회~반기별 1회 자가측정 실시 - 자가측정 기록부 반기별 자치구 보고 ㅇ 운영일지 작성(법 제31조) - 매일 기록 및 보전 ㅇ 측정기기 부착, 운영(법 제32조) - 적산전력계, TMS설치 - 측정기기 정상가동 ※ (금지행위) 측정기기 조작, 측정결과 누락 ㅇ 환경기술인 임명(법 제40조) - 환경기술인 임명 및 사업장 상근 - 1년이내 최초, 3년마다 보수교육 베이징시 환경과학연구원 : 베이징시 정부 소속 환경 과학 연구소로 환경과학, 환경공학, 오염물질 관리 기술, 제품 개발, 환경 컨설팅 서비스, 환경영향평가, 대기-물-소음 등 오염원 측정 및 토양 오염 측정 기술 연구 개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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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환경과학연구원 자료요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2079 생산일자 2022-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지훈 (02-2133-3518) 관리번호 D0000046333616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국제환경교류 > 기후환경국제협력행사및교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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