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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2512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교육플랫폼기획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부원 서정선 김미정 09/30 이회승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9. 평 생 교 육 국 (교육지원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교육지원정책과장:김미정☎2133-3910 교육플랫폼기획팀장:서정선☎9277 담당:박부원☎9278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 개요 □ 추진근거 ㅇ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ㅇ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및 제6조(교육과정 등) ㅇ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기본계획?(시장방침 제34호, ’21. 8. 4.) □ 추진배경 ㅇ 서울시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학습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학습 및 정서 지원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런’ 사업을 시작함(’21. 8. 27.) ㅇ 서울런은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등 근거 규정이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바, ㅇ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명확하고 통합된 근거와 AI,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통해 개인 맞춤형 학습관리 등을 제공하는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이 필요함 ? 서울형 교육플랫폼의 적절한 방향 설정 및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플랫폼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지원대상·내용·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Ⅱ 주요 제정내용 □ 조례 주요내용 ㅇ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 구체화(제5조) -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서비스 - 전 시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위한 서비스 - 그 외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ㅇ 취약계층 대상 확대 지원 규정(제7조) ①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②한부모가족 ③ 다문화가족 ④학교밖청소년 ⑤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청소년 ⑥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셋째 이상 자녀 ⑦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배우자, 자녀 등) ⑧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 위 해당 가구의 만6세(취학연령)이상 만24세(청소년 상한 연령)이하의 청소년 ㅇ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 내용 명시(제7조) - 온라인 강의 수강권 및 교재 - 학습·진로·진학·취업 콘텐츠 및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 등 - 학습지도 및 정서 지원을 위한 멘토링 - 그 외 소득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등 ㅇ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등(제6조) -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에서의 처리정보 및 정보 처리 기준 - 적정 수준의 품질 확보 및 안정적 품질관리, 신기술을 이용한 지속적 서비스 개발 ㅇ 타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9조) -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의 학습자원 공동활용 및 협력사업 추진 - 우리시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일부 기능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Ⅲ 추진경과 ㅇ 입법계획 수립 : ’22. 7. 13.(수) ㅇ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 ’22. 7. 15.(금) ~ 7. 22.(금) ㅇ 입법예고(20일) : ’22. 7. 28.(목) ~ 8. 17.(수) ㅇ 법제심사 : ’22. 8. 22.(월) ~ 9. 27.(화) Ⅳ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ㅇ 입법예고(’22. 7. 28. ~ 8. 17.) : 의견없음 ㅇ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ㅇ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예산액은 실제 예산편성 시 조정될 수 있음 ㅇ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ㅇ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ㅇ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수용) - 조례안 제8조의 실태조사 시 성별특성을 반영하도록 제안함 ㅇ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 없음 □ 법제심사 결과 ㅇ 심사결과 : 의견 있음 -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지원 시 일반 저소득층 가구수준(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조례안 제7조제1항제1호)의 소득기준을 도입하여 역차별 논란 예방 ㅇ 부서의견 : 원안 유지(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소득기준 미도입) -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의 근거 법규인「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규정하지 않음 - 소득기준 도입 시 정책대상이 축소되므로 취약계층을 폭넓게 보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약자와의 동행”의 정책기조에 부합하지 않음 - 현재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소득기준 도입 시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 있음 Ⅴ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2. 9. 30.(금)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0. 13.(목) ㅇ 시의회 본회의 의결 : ’22. 12월 ※ 시의회 제출 : ’22. 10. 17(월)까지 ㅇ 조례 공포 및 시행 : ’23. 1월 붙임 1. [붙임]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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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2512 생산일자 2022-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부원 (02-2133-9278) 관리번호 D00000463376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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