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등급 변경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등급 변경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11882(2021.6.2.)호『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 현행화 강조 등 업무처리방법 알림(이첩)』 나. 예방과-26228(2022.9.23.)호『84.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장확인 결과보고()』 2. 119행정정보시스템 현행화 중 자체점검 대상이 일반대상물로 관리된 대상이 있어 시스템 보완조치(수정) 및 향후 자체점검 실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물명 : 나. 소 재 지 : 다. 소 유 주 : 라. 용 도 : 마. 건물규모 : 바. 소방시설 : 사. 사용승인일 : 아. 추진사항 1)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등급을 일반대상물에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으로 현행화. ※ 2022년 자체점검결과는 2022. 9. 29.에 제출되었으며 2023년 부터는 매년 8월에 실시하고 점검일로 부터 7일이내 보고서 제출 안내함. 2) 관계인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안내. 끝. 조사관 한대희 검사지도팀장 오현 예방과장 09/30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6514 ( 2022.09.30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4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42 /전송 02-6981-8038 / hdh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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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등급 변경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514 생산일자 2022-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대희 (02-6981-8142) 관리번호 D00000463353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