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6246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윤현숙 김지안 09/30 오지은 2021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정산 결과보고 2021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정산 결과보고 2022. 9.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2021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정산 결과 보고 2021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1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 2022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계획 (도서관정책과-2078, 2021.2.25.) □ 사업기간 : 2021. 1. ~ 12. □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 94개 공공도서관(지원인력 298명) □ 사업내용 : 자료실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지원 □ 사 업 비 : 총 7,939,836천원 ○ 국비 3,828,530천원, 시비 3,828,530천원 ○ 구비 282,776천원 포함 ※ 국비 50%, 시비 50% 매칭 사업 □ 추진실적 : 총7,017,224천원 ○ 구립 공공도서관 94개관 총 298명 지원 Ⅱ 지 원 내 역 ※ 지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신청 결과 예산한도 초과 시 ① 농어촌 및 재정자립도 20% 미만 지역 신청 인원 우선 지원 ② 5명 이상 지원 도서관 인력 조정 (농어촌)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재정자립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 2020년 기준 □ 2021년 지원기준과 지원예산 ㅇ 2021년 지원대상 선정 : 신청 원안대로 지원 ㅇ 지원 예산 산출 기준 - (연 기준) 1명 26,328천원 (국비 13,164천원, 시비 13,164천원) - (월 기준) 1명 2,194천원 (국비 1,097천원, 시비 1,097천원) ※ 봉급월액 1,908천원(’20년 일반직 공무원 9급 6호봉 상당액) - (포함내역) 기본급, 고용부담금, 퇴직금 - (미포함내역) 수당 등 기타항목은 지방비 부담 (100%) - (퇴직금 지급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거 근로자 과반수 동의시 퇴직연금제도 설정 가능 ※ 기본급, 고용부담금, 퇴직금 포함 금액이며, 수당 등 기타 항목은 구비 부담 연번 자치구 도서관 수 지원 인원 수 국·시비 지원액 사업 시작년도 계 94 298 7,657,060 - 1 강남구 8 23 605,544 2009 2 강동구 2 6 157,968 2012 3 강북구 1 5 131,640 2007 4 강서구 8 20 526,560 2009 5 관악구 2 6 157,968 2007 6 광진구 2 11 289,608 2006 7 구로구 4 4 105,312 2016 8 금천구 4 8 210,624 2007 9 노원구 1 1 26,328 2020 10 도봉구 2 7 184,296 2007 11 동대문구 4 14 368,592 2006 12 동작구 3 14 289,608 2014 13 마포구 4 22 482,680 2008 14 서대문구 2 4 105,312 2007 15 서초구 8 30 789,840 2012 16 성동구 1 4 105,312 1999 17 성북구 2 6 157,968 2007 18 송파구 6 25 658,200 2009 19 양천구 8 17 447,576 2013 20 영등포구 3 12 315,936 2014 21 은평구 7 27 697,692 2006 22 종로구 2 4 105,312 2019 23 중구 7 18 473,904 2008 24 중랑구 3 10 263,280 2006 □ 2021년 지원 내역 (단위 : 개관, 명, 천원) Ⅲ 정 산 결 과 □ 예산액과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ㅇ 도서관별 예산액과 세부 집행 내역(붙임 참조) □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 ㅇ 총431,567,000원 (※ 시비 반환금은 원단위 이하 절사) 연번 자치구 시비 교부액 시비 집행액 시비 반환금 합계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계 1 강남구 2 강동구 3 강북구 4 강서구 5 관악구 6 광진구 7 구로구 8 금천구 9 노원구 10 도봉구 11 동대문구 12 동작구 13 마포구 14 서대문구 15 서초구 16 성동구 17 성북구 18 송파구 19 양천구 20 영등포구 21 은평구 22 종로구 23 중구 24 중랑구 Ⅳ 향 후 일 정 ㅇ 정산 확정 통보 ~ 2022. 9. 30. ㅇ 반납고지서 발급 후 반납 조치 ~ 납부 기한까지 붙임 : 정산총괄표 1부. 끝.
26905765
20221001051507
본청
도서관정책과-26246
D00000463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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