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4/4분기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4/4분기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안내 1. 서울시 가족담당관-1491('22. 1.19)호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4/4분기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 소요예산을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2022.10.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 통보한대로 2022년도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 변경사항에 대해 숙지하시어 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22년도 변경 사항 < 주요 변경 내용 > - 자립정착금 증액 500만원(’22) → 500만원(‘23), 2회 지급(1,000만원) - 대학진학자 학업유지비(반기 100만원, 40명), 보호종료아동 취업준비금(반기 60만원, 40명) - 전문위탁가정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신규)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국비40 : 시비 60) ※ 자립정착금은 사전사후 이행 절차와 별개로 관련 예산 우선 신청 나. '22년도 지원 기준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베이비박스일시가정위탁, 위기아동가정보호 지원 제외) 월 300천원/인 효정신함양비 부모 중 한부모이상이 사망한 세대 50천원/가구(설, 추석) 대학입학금 전문대학 및 대학 이상의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학교 진학자로서 보호아동 및 5년이내 보호종료 아동 3,000천원 이내/인 자립정착금(1차) 만18세 이상(고교졸업 시)에 달하여 보호 종결되는 아동 5,000천원/인 고등학생 직업훈련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취업대비,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아동 분기별 600천원/인 미 진학생 학원수강료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입 및 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아동 분기별 600천원/인 아동용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초등 15천원, 중등 25천원, 고등 30천원/인·월 ※소녀소년가정지원사업은 UN에서 폐지 권고사업으로 지원 중단 붙임 2022년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 내역 (4분기)총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정위탁담당자) 주무관 류하영 아동보호팀장 김현강 아동담당관 09/30 최영미 협조자 시행 아동담당관-2981 ( 2022.09.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68 /전송 02-2133-0813 / yurujun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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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4/4분기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2981 생산일자 2022-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하영 (02-2133-9268) 관리번호 D000004633698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