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명단공개 소명서 접수에 따른 심의안 제출 요청 1.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 2에 따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에게 발송한 '명단공개 및 세관장 체납처분 위탁 예정 통지서'에 대하여 소명서가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각 구에서는 명단공개 소명서 검토 및 공개대상 여부에 대하여 붙임2 심의안(심의요구안 및 결정서안)을 작성하여 2022.10.7.(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단공개 소명 요약 체납관리구 체납자 통지서 발송일 소명서 접수일 소명자료 심의일 (지방세심의위원회) 붙임 1. 명단공개 소명서 1부. 2. 명단공개 심의안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징수과장), 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임청일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과장 09/30 代박희숙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6236 ( 2022.09.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80 /전송 02-768-8890 / Lcitax@seoul.go.kr / 부분공개(6)
26905221
20221001051507
본청
38세금징수과-36236
D000004633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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