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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금융투자과-1161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50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금융팀장 금융투자과장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최나현 오혁준 김국진 황보연 09/30 김의승 협 조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2. 9.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시설 조성계획 2 Ⅲ. 운영계획 3 Ⅳ. 민간위탁 추진계획 5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의 효율적?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금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제18조 제1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제1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ㅇ 아시아금융중심도시 서울 기본계획(서울특별시장방침 제71호, 2021.11.4.) - 창업7년 이후 안정기업의 지원체계 마련, 예비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제2핀테크랩 조성(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를 서울핀테크랩으로 개편) ㅇ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조성 및 운영계획(금융투자과542-2022.9.6) - 핀테크?블록체인분야 유망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조성 추진경과 ㅇ「블록체인 도시 서울」추진계획 발표(스마트도시담당관) : ’18. 9. ㅇ 블록체인 창업 거점공간 조성계획(투자창업과-4661) : ’19. 4. ㅇ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개관 : ’20. 1. ㅇ ’22.6월 운영종료 후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으로 기능 개편 : ’22. 7.~ Ⅱ 시설 조성계획 시설개요 ㅇ 시 설 명 :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ㅇ 위 치 :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8·11층 ㅇ 규 모 : 2,014㎡(609평) - 8층 1,007㎡ / 11층 1,007㎡ ㅇ 주요사업 : 기업입주공간 제공, 교육, 컨설팅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 < 현 장 사 진 > 〈위치도〉 〈외부전경〉 〈출입구〉 〈안내데스크〉 〈라운지〉 〈멘토링·컨설팅존〉 〈교육장·회의실〉 〈입주기업 프로젝트존〉 〈멤버십존〉 Ⅲ 운 영 계 획 운영방향 ㅇ 서울핀테크랩(여의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입주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 핀테크 기업간 시너지효과 극대화 〈 서울핀테크랩-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프로세스 〉 ㅇ 서울창업허브 등과 연계한 전방위적 스타트업 지원 ⇒ 기업성장체계 구축 -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서울창업허브 등에서 초기단계 성장지원 후, 서울핀테크랩으로 진출하여 지속 성장하는 기업발전 생태계 구축 ㅇ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분야 초기 스타트업 입주 및 지원 ⇒ 기존 서울핀테크랩과의 기능분담 및 차별화로 시너지효과 발생 운영사업 ㅇ (공간 제공)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입주공간, 멤버십 기업 개방형 사무공간 ㅇ (교육 프로그램) 실무교육, 회계, 경영, 법무 등 초기 창업기업의 경영지원 ㅇ (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분야별 컨설팅?멘토링 통한 기업발전 지원 ㅇ (투자·마케팅 프로그램) 비즈니스모델 개발, 투자 유치,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ㅇ (네트워킹 프로그램) 멤버십 제도?파트너존 운영으로 네트워킹 확대 지원 ※ 멤버십 운영 : 서울소재 핀테크?블록체인기업 대상 가입허용,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사업 중 멤버십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 Ⅳ 민간위탁 추진계획 추진배경 ㅇ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 기술융합 가속화로 급속한 신업분화·다각화 진행에 따라 신기술 사업의 추가 지원시설 및 프로그램 수요 증가 - 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288개) 업종분포의 다양화 ※ 지급결재(32.6%), 자산관리(12.2%), P2P금융(11.1%), 기타 해외송금 등(29.9%) 순 ㅇ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산업혁신을 주도할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육성 필요성 증대 - 초기 스타트업의 기업운영 안정화 지원 및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발판 마련 위탁개요 ㅇ 사 무 명 :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 ㅇ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금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제1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ㅇ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ㅇ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ㅇ 민간위탁 추진 사유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 필요성)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 산업에 대한 이해, 산업생태계에 대한 전문적 역량과 경험을 요하는 사업으로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 (경제적 효율성 확보) 민간이 보유한 기업네트워크 자원 등을 활용한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공급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위탁 내용 ㅇ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입주기업 관리 및 시설운영 - 입주기업 모집·선정 및 관리(민원사항 관리, 사용료 납부 업무 등) - 시설운영 관리(프로젝트존 등 운영), 시설물 안전관리(메뉴얼,안전?재난대책) ㅇ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멤버십 운영 - 멤버십 세부 운영계획 수립·시행, 멤버십 기업 모집?운영, 멤버십 존 운영 ㅇ 초기 스타트업 경영안정화 지원 - 스타트업 재직자 대상 경영일반,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 실무교육 - 회계?경영?법무?기술 등 분야별 컨설팅?멘토링 진행 ㅇ 마케팅?투자유치 지원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스타트업 홍보 및 투자유치 데모데이 개최 - 투자사, 금융기관 등과의 협업 및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행사 ㅇ 블록체인 특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 블록체인 기업 대상 기술전문가 매칭 상담, 기술사업화 지원 - 블록체인 분야 재직자, 예비창업자, 학생 등 대상 블록체인 교육 - 정부·민간 등에서 추진 중인 블록체인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 정보수집·안내 - 사업계획서 및 각종 제출서류 작성을 위한 멘토링 등 사업참여 지원 ㅇ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및 지원사업 홍보 -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홍보물 제작 및 미디어 홍보 ㅇ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 성과관리 - 입주기업 및 멤버십 기업 매출,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주요성과 공유 - 시설 및 지원사업 만족도, 이용현황 등 운영성과 분석 등 추진 일정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일상 감사 수탁기관 공개모집 적격자 심의위원회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협약체결 조직담당관 ▶ 제315회 정례회 ▶ 감사 담당관 ▶ 금융투자과 ▶ 금융투자과 ▶ 계약심사과, 법률지원 담당관 ▶ 금융투자과 (2022.10월) (11월) (12월) (2023.1월) (2월) (3월) (3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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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문서번호 금융투자과-1161 생산일자 2022-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나현 (02-2133-5241) 관리번호 D0000046336186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핀테크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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