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2251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49호 시 민 주무관 권익사업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심효진 원미혜 강지현 김선순 09/30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2. 9.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정조례안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ㅇ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급증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추진 근거 마련 □ 주요내용 ㅇ 조례 목적 및 정의, 지원대상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ㅇ 아동·청소년의 권리 및 시장의 책무 등 명시(안 제3조 및 제4조) ㅇ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활동 및 피해자 지원사업, 지원 연장, 장애 아동·청소년 지원연령,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ㅇ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무의 위탁(안 제7조) ㅇ 관계기관 간 협력 및 비밀 엄수의 의무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Ⅱ 추 진 경 과 ㅇ 조례 제정계획 수립 : ’22. 3. 24.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 완료 : ’22. 4월 ~ 5월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ㅇ 재입법예고(의견없음) : ’22. 6. 30. ~ 7. 11. ※ 조례안 변경사항 없는 경우 입법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 법제심사, 입법안 확정방침 생략 가능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원안의결) : ’22. 7. 27. ~ 7. 28. ㅇ 제314회 시의회 상임위원회 수정의결 : ’22. 9. 23. Ⅲ 시의회 의결사항 ㅇ 조례제정안 비교 : 붙임 참조 ㅇ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피해아동·청소년’의 용어를 제정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수정함 ㅇ 수정 주요 내용 - ‘피해아동·청소년’의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수정함 Ⅳ 의결사항 검토 결과 ㅇ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수정하여 제정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시의회 의견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ㅇ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 후 일 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2. 10. 4.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0. 12. ~ 10. 13.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10. 17. 붙임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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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051507
본청
양성평등담당관-2251
D000004633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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