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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정액 기준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문서번호 세제과-28620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박상웅 정한섭 김영모 09/30 정헌재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代심재신 2022년 추정액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2022. 9 재 무 국 (세제과) 2022년 추정액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2022년 추정액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 제출 및 재정공시를 통해 지방세 특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 지방의회 예산안 제출 시 필수 첨부서류 ㅇ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예산승인 후 2개월 이내 지역주민에게 공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자체 장은 지방세 특례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지방재정법> 제44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항 5호 ... 지방세지출보고서, ②항 8호 지방세지출현황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항 11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지방세지출현황 포함) □ 추진기간 : ’22.10.6.(목) ~ ’22.10.21.(금) □ 작성대상 :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에 따른 감면 □ 작성내용 : ’22년 당해연도 비과세?감면 추정액 ㅇ 추정액: 실제 비과세·감면액(’22.1월~9월) + 추계액(’22. 10월~12월) ※ ’21년 결산실적(’21.1월~12월 비과세·감면 결산액) ⇒ ’22.2월 제출 完 < 2022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개요 > ? 운영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전국 243개, 광역17개, 기초 226개) ? 작성대상 :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감면 전체 ? 작성내용 : ’21년(직전연도) 결산실적과 ’22년(당해연도) 추정액 ? 작성방법 - 결산실적: 비과세·감면 결산액(’21년 1월~12월) - 추 정 액: 실제 ’22년 1월~9월의 실적액 + ’22년 10월~12월의 추계액 - 절 차: 세무종합시스템에 자료 정비 → 위택스로 자료 전송 → 보고서 작성 → 지방의회 제출 ? 제 출 : 결산서 및 예산안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 지출보고서(결산실적): 결산서의 첨부서류(지방회계법 §17①) - 지출보고서(추 정 액): 예산안의 첨부서류(지방재정법 §44의2) Ⅱ 추진계획 □ ’22년 개정 지방세제도 등 반영 및 정확한 감면자료 생성 ㅇ 신설·변경·폐지 등 개정된 지방세 감면제도 반영 ㅇ 비과세·감면 세목별 정확한 감면자료 생성 후 세무종합시스템에 반영 ㅇ ’22년도 신규 감면, 경기 동향, 전년도 감면액 등 주요 감면상황을 반영하여 추계 (10~12월분) □ ’21년 결산액 대비 지방세 감면의 증감발생에 대한 분석 ㅇ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일몰 규정에 따른 감면액 증감현황 파악 ㅇ 감면근거 법령별 및 세목별 감면액 증감 내역에 대한 분석 ㅇ ’21년도 결산실적과 비교하여 현년도 감면 추계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자료 재검증 및 보완 실시 □ 세무종합시스템 비과세?감면 코드 개편에 따른 자료 정비·분석 ㅇ 조문 기준의 포괄적 코드를 대상물건·세목·특례대상 등 유형별로 세분화 ㅇ 신설 코드에 대하여 비과세·감면 신설 또는 코드개편에 따른 신설 중 적합한 적용 판단을 통해 해당 감면액 입력·정비 □ 원활한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치구 실무자 교육 실시 ㅇ 지방세 지출보고서 제도·운영 및 전산시스템 변경내용 전달 ㅇ 세무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코드 정비, 추계액 등록 및 작성 방법 등 Ⅲ 추진일정 □ 지방세 지출예산 담당자 교육(세제과, 세무과) : 10. 6(목) ※ 세무종합시스템 공지사항에 매뉴얼 등록 및 업무연락 등으로 대체하고 실제 업무시 원격으로 지원 □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전송(자치구) : 10.7(금) ~ 10.14(금) ㅇ (수기자료 등록) 누락·추가 자료 발굴하여 세무종합시스템에 등록 ㅇ (오류정비) 세목별 비과세·감면 코드 오류 정비 ㅇ (자료마감 및 전송) 세목별 코드정비 및 추계액 등록 후 세무종합시스템에서 마감, 확정한 자료를 위택스(행안부 과세자료통합시스템)로 전송 ※ 세무종합 전산 1차 마감 : 10.14(금), 1차 마감 후 오류 수정 등 10.18(화) 최종 마감 □ 자치구 지방세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수합(세제과) : 10. 19(수) 限 □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0. 21(금) 限 ㅇ 세목·항목·기능별로 지출보고서 작성, 제출(세제과 ? 예산담당관, 10.21) ㅇ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시 의회에 제출(예산담당관 ? 의 회, 11.1) ※ 각 자치구도 구 일정에 맞게 구 의회 등에 제출 붙 임 : 2021년 비과세?감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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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정액 기준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8620 생산일자 2022-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웅 (2133-3355) 관리번호 D000004633633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세정기획 > 세정기획조정및지도감독 > 지출예산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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