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들섬 텐트 설치 금지 요청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들섬 텐트 설치 금지 요청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노들섬 텐트 설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요지는 노들섬 텐트 설치 금지요청 관련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민원 요청건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26일 16시 30분경 현장 확인 후 조치하였으며, 향후 주기적 순찰을 통해 공공질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사항과 관련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연락(02-3780-0554. 주무관 김태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태민 이촌안내센터장 09/29 김광현 협조자 시행 이촌안내센터-22722 ( 2022.09.29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환경수질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6 /전송 02-3780-0791 / rlaxoals4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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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텐트 설치 금지 요청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이촌안내센터
문서번호 이촌안내센터-22722 생산일자 2022-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민 (02-3780-0786) 관리번호 D00000463224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