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노숙인 이용시설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417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안신훈 강재신 구종원 02/22 정수용 협 조 2022년 노숙인 이용시설 운영지원 계획 2022. 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2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지원 계획 거리노숙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2022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의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시설현황 및 지원개요 ?? 지원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비용의 지원) ○ 2021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2022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기본급 안내(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40, ’22.1.11.)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市 복지정책과-34055,’22.1.3.) (단위 : 명) (단위: 건, 명) 연도 계 거리노숙인 종합/일시 ?? 운영지원 개요 ○ 지원대상 : 7개소(종합지원센터 3, 일시보호시설 4) ○ 편성예산 : 9,477,431천원(시비 9,412,431천원, 국비 65,000천원) ○ 지원방법 : 분기별 관할 자치구 재배정, 운영기관 교부 ○ 지원시설 현황 구 분 종합지원센터(3) 일시보호시설(4)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만나샘 옹달샘 드롭인센터 햇살 보금자리 디딤센터 지역현황 자치구 용산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관할지역 서울역 일대 (용산, 성동, 중랑, 광진,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울역 인근) 시청?을지로 일대 (서대문, 종로, 마포, 동대문, 은평, 강북, 도봉, 성북, 노원, 중구 (서울역 인근 제외)) 영등포역 일대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 구로, 양천, 강서) 서울역 영등포역 영등포역 (여성전용) 시설현황 연면적(㎡) 1,300 498 2,785 402.13 500 240 238 종사자(명) 43 15 33 8 12 10 6 비고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495㎡) 운영 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96㎡) 운영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촉탁의(정신과) 포함 Ⅱ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단위 : 건, 명) 구분 시설명 계 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희망지원센터 서울역 영등포 정신건강팀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일시보호시설 만나샘 옹달샘드롭인센터 햇살보금자리 디딤센터 (단위: 건, 명) Ⅲ 세부 운영지원 계획 <’22년 주요변경 사항 > ◆ 시설 내 취침공간 칸막이 공사 확대 : ’21년 2개소(다시서기, 옹달샘) → ’22년 3개소(다시서기, 옹달샘, 브릿지) ※ ’20. 11월부터 시설 취침공간 칸막이설치 단계적 확대 추진 중 ◆ 거리상담활동비 기준단가 인상 : 최저임금 → 서울형 생활임금 - 시간당 단가 ’21년 8,720원(최저임금)에서 ’22년 10,766원(서울형 생활임금)으로 23.5% 인상 ◆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1.4% 인상 - 복지포인트 인상 : 10호봉 이상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300포인트 ※ ’21년 지원기준 : 10호봉 이상 330포인트, 10호봉 미만 250포인트 -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마음이음 지원 등 종사자 후생복지제도 개선 1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 주요기능 ○ 노숙인 주거·의료·고용 지원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서비스 이력 관리 ○ 일시보호 및 급식(1일 1식), 목욕, 세탁, 이·미용 등 기초 편의서비스 제공 ○ 생필품 및 기초의약품 제공, 환자 발생시 진료의뢰, 119신고 ○ 주민등록복원, 신용회복 등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기타 서비스 지원 등 ※ 서울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일시보호시설을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평상시 30일 이내 일시보호 가능(월 20일, 불가피한 경우 10일 연장), ’20. 3월부터 코로나19 사태 종료시까지 5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10일 연장) 보호 가능 ??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단위: 명) 시설명 취침인원 구분 계 종합 지원센터 희망 지원센터 위기 대응콜 정신 건강팀 정원 현원 - 배치기준 : 「2021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종합지원센터) 및 서울시 관련 지침(희망지원센터, 위기대응콜, 정신건강팀) 준용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배치기준은 일시보호 이용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시보호 이용인원 감소로 일부시설은 배치기준 축소 ※ 유의사항 ·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종사자가 배치된 시설은 기존 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 배치기준 충족시까지 직원 충원 금지(상시 취침인원에 대비 급식인원이 상이한 경우 영양사, 취사원 채용시에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 후 확행) · 상담원, 생활지도원 등 5급 이하 직원 충원시에는 6호봉 이내로 채용하고,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영양사 등은 시와 사전 협의 후 확행 ○ 지원기준 - 적용기준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 ※ 촉탁의사(1명) : 월 2,939,600원 [「2022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기본급 안내(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40)」 적용] - 시간외 근무수당 : 월 최대 15시간 적용 - 복 지 포 인 트 : 10호봉 이상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300포인트 지원 ?? 급식비 지원 ○ 지원기준 : 1일 1식 기준, 1식 3,500원 (단위 : 명) 구 분 계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영등포보현 종합지원센터 지원인원 679 200 250 229 구분 석식 조식 석식 ○ 지원방법 : 시설별로 상기 기준 이내 실제 식사인원 급식비 지원 ※ 1회 급식인원이 50인을 초과하는 시설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 계획을 시설별 연간 운영계획에 반드시 포함 ※ 거리상담시 제공하는 빵과 음료는 급식비로 지원 불가하며, 지원실적에서도 제외 ?? 운 영 비 ○ 적용기준 : 1일평균 취침 평균인원 기준 적용지원(서울시 노숙인지원시스템) ○ 지원기준 : 「2021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준용 이용인원(취침) 적 용 비 율 입소인 1인당 월별 적용기준(원) 비 고 11인~30인 140% 74,400 브릿지종합지원센터 51인~100인 120% 63,770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101인~150인 115% 61,120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다시서기·영등포보현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역과 영등포희망지원센터 취침인원 포함하여 반영 ※ 추가지원 : 취침보다 급식인원이 2배 이상 많은 시설에 대해 검토 후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 지원(예산범위 내) - 사용용도 구 분 사용용도 관리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관리 수수료, 사무용품비, 사무용컴퓨터, 서울노숙인시설협회비(타 협회비는 사용불가) 등 생필품 및 의약품비 칫솔, 휴지, 비누, 생리대 등 생필품 및 응급조치 의약품류 ※ 여성 노숙인에게 보건위생용품(생리대) 지급시 여성 직원이 지급하거나, 시설 내 여성화장실에 비치하여 지급 ※ 유의사항 보험료 ? 시립시설의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는 의무가입(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되, 서울시(자산관리과)에서 가입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과 보장내용이 중복되거나, 보장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 시립시설에서 손해보험 가입 또는 공제 계약시 서울시장 명의로 보험가입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신문구독료 ? 일간지 2종 이내, 월간지?주간지 금지 ○ 차량유지비 - 지원기준 : 승합차 1대당 월 500천원, 경차 월 200천원 - 사용용도 : 차량 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 ※ 유의사항 · 차량유지비는 시설 지정차량에만 사용하고, 차량 사용시 노숙인 거리상담, 시설입소, 병원연계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 반드시 차량 운행 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분기별 사용 내역 제출 · 차량 외부에 시설 차량임을 표시하여 사적용도로 사용을 예방하고, 미부착시 개인, 법인용도로 간주하여 차량유지비 지원 중단 등 조치 ○ 위기대응콜 운영비 : 전용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월 200천원 ○ 정신건강팀 운영비 구 분 운영비 지원내역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응급이송비 월 600천원 - 정신보건전문요원 사례관리 출장여비 1인당 월 200천원 - 차량비 월 1,400천원(승합차 1대, 경차 1대, 승합차 렌탈비 포함) - 운영비 월 773천원 브릿지종합지원센터 - 응급이송비 월 200천원 - 사례관리 출장여비 1인당 월 200천원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 응급이송비 월 400천원 - 사례관리 출장여비 1인당 월 200천원 ?? 거리상담 활동비 ○ 지원내용 : 야간 상담원 활동비, 상해보험료 및 부대 경비 ○ 활 동 비 : 시간당 서울형 생활임금 10,766원 반영(’21년까지는 최저임금 반영), 심야시간 1.5배 적용(22시 ~ 06시) - 지급방법 : 월 또는 주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되 최종급여 산출시 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지급, 활동비 지급시 원천징수 등 관련법령 준수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22호 구 분 근 무 시 간 지원기준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비고 야간 19:30 ~ 23:30 51,139원 11명 (주말 8명) 4명 5명 겨울철 산재지역 및 영등포 일대 심야 거리상담반 별도 심야 24:00 ~ 04:00 64,596원 2명 - - ○ 상해보험료 : 상담원 1인당 월 1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부대경비 : 100원(간식 등) × 20명 이내(상담원 1명당 1일 상담인원) × 근무인원 × 근무일수 ※ 심야근무의 경우 별도 부대 경비 미지원(순찰 위주로 근무) ◆ 노숙인 거리상담원 교육 추진 ? 교육대상 : 자치구 담당공무원 및 거리상담반 채용인력, 노숙인시설 야간상담원 등 ? 교육일정 : ’22. 1분기 중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실시(코로나19 상황 지속시) ? 교육내용 : 서울시 노숙인 지원서비스 안내, 거리상담 요령 및 주의사항, 안전교육 등 ※ 연중 서울시 노숙인시설 및 지원서비스 등 안내·홍보 동영상 제작 추진, 거리상담시 활용 2 일시보호시설 운영지원 ?? 주요기능 ○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급식 제공,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 기능을 주로 수행 ○ 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병원진료 연계, 생활물자 지원?보관 등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 ○ 이용기간 -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30일 이내 보호 - 노숙인이 일시적으로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나 응급상황에 처한 노숙인의 보호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월 최대 20일 이용 가능하나 불가피한 경우 노숙인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10일간 보호기간 연장 가능 ※ ’20. 3월부터 코로나19 사태 종료시까지 5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10일 연장) 보호 가능 - 노숙인 등의 보호가 시작된 날로부터 3일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인 건 비 ○ 지원대상 : 4개소 36명 (단위: 명) 시설명 취침인원 종사자 비고 정원 현원 배치기준 배치현황 - 배치기준 : 「2021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배치기준은 일시보호 이용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시보호 이용인원 감소로 일부시설은 배치기준 축소 ※ 유의사항 ·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종사자가 배치된 시설은 기존 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 배치기준 충족시까지 직원 충원 금지 (무료급식 지원에 필수적인 영양사, 취사원 채용시에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 후 확행) · 상담원, 생활지도원 등 5급 이하 직원 충원시에는 6호봉 이내로 채용하고, 간호사, 영양사 등은 시와 사전 협의 후 확행 ○ 지원기준 - 인건비 지원기준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 - 시간외 근무수당 : 월 최대 15시간 적용 - 복 지 포 인 트 : 10호봉 이상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300포인트 지원 ?? 급 식 비 ○ 시설별 지원기준 : 1일 1식 기준, 1식 3,500원 (단위 : 명) 구 분 계 옹달샘드롭인센터 햇살보금자리 만나샘 디딤센터 지원인원 458 164 100 124 70 구 분 석식 석식 석식 1일 3식 ※ 여성노숙인 전용시설인 디딤센터는 1일 3식 제공 ○ 지원방법 : 시설별로 상기 기준 이내 실제 식사인원 급식비 지원 ※ 1회 급식인원이 50인을 초과하는 시설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 계획을 시설별 연간 운영계획에 반드시 포함 ?? 운 영 비 ○ 적용기준 : 1일 평균 취침 평균인원 기준 적용 지원(서울시 노숙인지원시스템) ○ 지원기준 : 「2021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준용 이용인원(취침) 적용비율 입소자 1인당 월별 적용기준(원) 비 고 11인~30인 140% 74,400 햇살보금자리, 만나샘, 디딤센터 31인~50인 130% 69,090 옹달샘드롭인센터 ※ 추가지원 : 취침보다 급식인원이 2배 이상 많은 시설에 대해 검토 후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 지원(예산범위 내) - 사용용도 구 분 사용용도 관리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관리 수수료, 사무용품비, 사무용컴퓨터, 서울노숙인시설협회비(타 협회비는 사용불가) 등 생필품 및 의약품비 칫솔, 휴지, 비누, 생리대 등 생필품 및 응급조치 의약품류 ※ 여성 노숙인에게 보건위생용품(생리대) 지급시 여성 직원이 지급하거나, 시설 내 여성화장실에 비치하여 지급 ※ 유의사항 : 법인시설의 보험료는 운영자가 부담하고, 신문구독료 지급시 일간지 2종 이내로 제한함(월간지 및 주간지 금지) ?? 차량유지비 ○ 지원기준 : 승합차 1대당 월 500천원, 경차 월 200천원 ※ 시설 보유차량이 경차 1대 뿐인 경우 월 500천원 지원 ○ 사용용도 : 차량 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 ※ 유의사항 · 차량유지비는 시설 지정차량에만 사용하고, 차량 사용시 노숙인 거리상담, 시설입소, 병원연계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 반드시 차량 운행 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분기별 사용 내역 제출 · 차량 외부에 시설 차량임을 표시하여 사적용도로 사용을 예방하고, 미부착시 개인, 법인용도로 간주하여 차량유지비 지원 중단 등 조치 3 시설 이용자 백신접종 지원 ?? 접종 지원방법 ○ 시설 또는 노숙인 밀집지역 관할 보건소 출장접종 적극 요청 ○ 시설에서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홈페이지 예약 후 접종기관 동행 ○ 백신접종 후 일시보호 또는 임시주거 제공하여 보호, 이상징후 관찰 ○ 백신접종 후 노숙인에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제 제공 Ⅳ 소요예산 ?? 예산현황 ○ 예 산 액 : 9,477,431천원 자치구 시설명 총계(천원) 지원내역 비고 총계(a+b) 종합지원센터 소계(a) 용산구 다시서기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희망지원센터 포함), 정신건강팀 운영비, 위기대응콜 운영비, 거리상담 활동비, 명절특식비 민간 위탁금 서대문구 브릿지 인건비, 운영비 및 급식비, 정신건강팀 운영비, 거리상담 활동비, 명절특식비 영등포구 영등포보현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희망지원센터 포함), 정신건강팀 운영비, 거리상담 활동비, 명절특식비 유보액 ※ 겨울철대책(거리상담활동 강화)으로 사용예정 일시보호시설 소계(b) 용산구 만나샘 인건비, 운영비 및 급식비, 명절특식비 사회복지사업보조 영등포구 옹달샘 드롭인센터 인건비, 운영비 및 급식비, 명절특식비 영등포구 햇살보금자리 인건비, 운영비 및 급식비, 명절특식비 서대문구 디딤센터 인건비, 운영비 및 급식비, 명절특식비 유보액 ※ 시설 이용인 증가 등 유사시 사용 예정 ※ 명절특식비(66,848천원)는 별도 방침 수립 후 지원 ?? 예산과목 ○ 시립시설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법인시설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Ⅴ 행정사항 ?? 서울시 ○ 노숙인 이용시설 보조금·후원금 등 지도점검 : 상·하반기 ※ 시립시설 시·구 합동점검, 법인시설 자치구 점검 실시 ○ 2021 회계연도 노숙인 이용시설 회계감사 : 2~3월 ○ 노숙인 거리상담원 교육 실시 : 3월 ○ 시설종사자 신규 채용시 배치기준 등 적정성 검토 철저 : 연중 - 배치기준 대비 종사자 초과배치 시설의 경우 신규채용 원칙적 금지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개선방안 연구(서울시복지재단 수행) : 3 ~ 12월 - 주요내용 : 적정인력 배치방안 모색, 업무 표준화, 무료급식 개선방안 등 ?? 운영기관 ○ 시설별 연간 운영계획 수립,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제출 : 2월중 ※ 외부기관 사업공모 등으로 계획이 변경될 경우 서울시 승인 후 추진 ※ 1회 급식인원이 50인을 초과하는 시설 중 집단급식소 미신고 시설은 집단급식소 신고계획을 시설 연간 운영계획에 반드시 포함 ○ 시설별 상담 및 서비스제공실적 노숙인지원시스템 입력관리 : 연중 ○ 시설 이용 노숙인 및 거리노숙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 : 연중 ○ 노숙인 이용시설 기능보강 : 3 ~ 5월 ※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생활실 칸막이 공사 등 붙임 1.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계획 1부. 2. 2022년 시설유형별 지원예산 현황 1부. 3. 시설별 종사자 배치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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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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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2년 시설별 지원예산 현황(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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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설별 인력배치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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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노숙인 이용시설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417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44790779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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